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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남편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부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 형법도 객체를 사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면, 씻거나 옷을 버리기 전에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병원에서 진료부터 받으십시오.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결혼 6년 차인 A씨는 2025년 가을, 술에 취한 남편이 손목을 누르고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이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고,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하지 않고 한집에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처벌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을 의무까지 들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부부강간 판례·법령 변화
  1. 종전 판례

    혼인 유지 중이면 강간죄 부정

  2. 2012. 12. 18.

    형법 개정 공포, 제306조 삭제

  3. 2013. 5. 16.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4. 2013. 6. 19.

    객체 「사람」 개정 형법 시행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경우나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꾼 개정 형법(법률 제11574호)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부부강간으로 인정되나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 남편이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평소 혼인생활의 형태,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들이댄 사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문자, 직후에 가족이나 상담소에 알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폭행·협박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고소하면 가정폭력 사건으로도 처리되나요?

배우자 사이의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강간·추행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가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요건으로 하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부부강간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112 신고나 가정폭력 상담소 연락으로 가해자와 분리합니다.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면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진료와 증거 보전 -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찢어진 옷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 흔적은 사라집니다.
  • 거부 의사 기록 정리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가족·지인에게 알린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보호명령 검토 - 형사 절차와 함께 이혼, 위자료,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이혼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흔적이 남지 않았거나 사건 뒤에도 한동안 평소처럼 지낸 사정이 있으면 문자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부강간 피해 대응 흐름
  1. 1

    안전 확보

    112 신고, 가해자와 분리

  2. 2

    진료·증거 보전

    진료기록, 상처 사진

  3. 3

    고소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

  4. 4

    임시조치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5. 5

    이혼·위자료 검토

    형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

실무상 착안점

부부강간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혼부터 해야 고소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그런 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 협의를 하느라 몇 달을 보내는 사이 폭행 흔적은 사라지고, 가해자는 「그때는 합의했다」는 주장을 다듬습니다.

부부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일반 사건보다 신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남긴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 직후에 언니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진료 시각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결정, 이혼 소송의 유책 판단과 위자료 산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한 번 정리한 시간표가 세 절차를 함께 움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당일 기록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임시조치와 이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상처 사진·사건 전후 문자 내역·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협박 정도의 증명 가능성·임시조치 필요성·이혼 절차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