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동의한 참고인 조서를 증인이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가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부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특신상태는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합니다. 지금은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대조해 반대신문을 준비하십시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면, 바로 그 기일에 반대신문으로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달라진 부분, 조사 당시 상황을 짚어 두십시오. 반대신문 기회를 실제로 쓴 기록이 남아야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진술자가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신상태와 신빙성은 여전히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N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씨는 N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N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서에 적힌 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M씨는 이제 그 조서가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조서 작성 절차 준수
- 2
동일 기재 증명
원진술자 법정 진술 등
- 3
반대신문 기회
피고인 쪽이 신문 가능
- 4
특신상태 증명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이고 누가 증명하나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요건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은 조사 당시 진술자가 처한 상황,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해관계, 조사 시간과 방식, 조서 작성 뒤 열람 여부를 짚어 특신상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진술과 조서가 같다면 조서를 따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조서의 증거능력보다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조서와 법정 진술 사이의 미세한 차이, 진술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반대신문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조서가 법정 진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서에만 있는 내용을 따로 표시해 반대신문 항목으로 삼습니다.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이해관계가 진술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결정 - 다툴 조서는 부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원진술자 신문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조서·진술 대조표 - 조서와 법정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합니다. 달라진 부분이 반대신문 항목이 됩니다.
- 반대신문 실행 - 원진술자에게 조사 경위와 이해관계를 묻습니다. 신문 기회를 실제로 쓴 기록이 남습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조사 당시 정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신빙성 변론 - 진술 변경 경위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최종 변론에 담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일부만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와 녹화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서에 부동의한 피고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으니 증거가 안 된다」고 안심합니다. 실제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를 인정하면 그 조서는 대부분 증거가 되고, 그때부터 싸움은 신빙성으로 옮겨 갑니다. 부동의는 끝이 아니라 반대신문의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일, 참고인 조사일, 조사 시작·종료 시각, 조서 열람 여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이 정리돼 있어야 특신상태를 다투고 진술 동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반대신문 질문지의 뼈대가 되고,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할 때 공판조서와 함께 다시 쓰입니다. 1심 반대신문에서 묻지 않은 내용은 항소심에서 새로 묻기 어려우므로, 첫 신문 기일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참고인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문장 단위로 대조해 반대신문 항목을 만들고 특신상태와 신빙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증인신문 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여부·특신상태 반박 근거·반대신문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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