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부도수표 사본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도수표 사본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본 제출이 어려운 사정과 사본의 정확성이 증명되면 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수표를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판에서 수표 사본에 부동의 의견을 내기 전에, 수표를 지금 회수하거나 소지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도수표 사건은 회수나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로 공소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진다고 기대하고 다른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거래처에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2025년 2월 제시일에 예금이 모자라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검사는 원본 대신 당좌수표 복사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A씨는 사본은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수표 사본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법칙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는 규칙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은 부도수표가 그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고, 누군가의 경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동의 규정은 동의한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부도수표 사본은 이 동의가 없어도 별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증거로 낸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일 것입니다. 이 세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사본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1
원본 제출 곤란
원본을 법정에 낼 수 없거나 내기 어려운 사정
- 2
원본 존재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 3
정확한 전사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복사한 것
- 4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부동의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따라서 다툼의 실익은 부동의 자체보다 요건 공방에 있습니다. 원본이 은행이나 소지인에게 그대로 있는데도 사본만 냈다면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사본의 금액·발행일·서명이 원본과 다르다면 정확한 전사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죄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미 기소된 뒤라도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 공소 제한 1 |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
| 공소 제한 2 |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 |
- 법정형
- 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공소 제한 1
- 내용: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 공소 제한 2
- 내용: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4항
부도수표 재판 대응 순서
- 원본 소재 확인 - 수표 원본이 소지인·은행·수사기관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이 있는데 사본만 냈다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본 대조 - 사본의 금액·발행일·지급지·서명을 발행 기록과 맞춰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정확한 전사인지 다툽니다.
- 회수 협상 - 소지인과 수표 금액 변제와 수표 반환을 협의합니다. 회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가 어려우면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공판기일 전에 사본에 대한 의견과 다툴 요건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발행 경위에 사기나 위조가 함께 문제 되면 증거 구조가 달라지므로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수표 사건 피고인들은 「사본은 동의만 안 하면 못 쓴다」고 믿고 부동의에 기대를 겁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진술 증거가 아니라 물건 같은 증거로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보다 원본이 왜 안 나왔는지와 사본이 정확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의만으로 무죄가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수표를 발행한 날, 제시기일, 지급거절 통지일, 소지인에게 변제를 제안한 날과 금액을 남겨야 합니다.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확인돼야 의미가 큽니다.
회수 영수증과 처벌불원서는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소지인과 변제 합의를 할 때는 수표 원본 반환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같은 수표로 다시 문제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원본 소재와 사본 요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수·처벌불원 합의로 공소기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수표 사본·지급거절 증명 자료·소지인과 주고받은 변제 협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본 증거능력 요건 충족 여부·수표 회수와 처벌불원 가능성·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