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불기소에 불복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시효가 끝나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어 불복의 실익이 사라지지만,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가 이를 정하고,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일과 공소시효 만료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지금은 재항고와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항고 다음 단계는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술집에서 두 사람에게 함께 맞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고소했지만, 2026년 여름 가해자들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상담 자료를 보고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차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불복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효가 지나 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복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시효가 끝나면 불복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재정신청 단계에 들어가면 시효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고소인은 어떤 순서로 불복하나요?
고소인은 먼저 공소청 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을 대신해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불기소 통지 후 30일 이내
공소청 항고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법원에 재정신청
재정신청 시
공소시효 정지
시효 만료 30일 전 미기소
항고 없이 재정신청, 만료 전날까지
재정결정 확정
시효 정지 종료 또는 공소제기 의제
재정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대한 신청이고,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한 고소권자라면 죄명에 관계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항고를 건너뛸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을 때도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이 길을 쓸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고소인에게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길이 일부 열렸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불기소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항고 3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시효 만료일 계산 - 범행일과 법정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 30일 전이 지나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고장 제출 - 불기소 이유를 반박하는 항고장을 냅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재정신청서 제출 -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은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재정결정 대응 - 법원이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죄가 여러 개이거나 공범 일부만 불기소된 경우라면 죄마다 시효가 달라 불기소 이유서와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등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인들은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소인의 불복은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으로 정리되었고,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예전 절차대로 움직이다가는 시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범행일,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 항고장을 낸 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도 버리지 않아야 기간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정신청서의 적법성을 정하고, 공소시효가 언제 정지되었는지를 가립니다. 재정신청이 기간 안에 들어갔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멈추고,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을 대리해 왔으며, 공소시효 만료일과 불복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항고와 재정신청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불기소 통지서·불기소 이유서·피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만료일·항고와 재정신청 기한·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