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고발인만 쓸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헌법소원은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다투려고 지금 새로 고소장을 내고 항고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따라 멈췄는데,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A씨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습니다. 뒷좌석의 부모가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쳐 입원했고, 사건은 출동한 경찰이 인지해 수사했습니다. 퇴원 뒤인 2026년 2월, A씨가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는 화물차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소를 한 적이 없어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항고나 재정신청은 못 하나요?
못 합니다. 검찰 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고, 재정신청도 고소를 한 사람(일부 공무원 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두 절차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단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기한 |
|---|---|---|
| 검찰 항고 | 고소인·고발인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재정신청 | 고소인(일부 고발인) | 항고기각 통지부터 10일 |
| 헌법소원 |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
출처 - 구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항고 기간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검찰청법」 기준이며, 2026. 10. 2.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가 항고를 정하고 항고 상대가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고소인·고발인만 항고할 수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왜 헌법소원을 바로 낼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수 있는 통상의 구제절차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은 이런 피해자에게 따로 고소를 하게 해도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는 취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우회만 강요하게 된다고 보아,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를 주장할 기본권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입니다. 수사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의자 변명만 믿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면 자의적인 수사·증거판단으로 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불기소처분이 취소되나요?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단순히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라면 블랙박스·도로 CCTV·사고기록장치(EDR) 자료, 차량 파손 부위와 충돌 각도, 스키드마크처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수사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먼저 신청해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인용되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소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검찰청에 불기소 이유 고지를 신청해 혐의없음 등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안 날이 청구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사고 조사 기록과 피의자·참고인 진술조서를 확보합니다. 수사에서 빠진 증거가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 블랙박스·CCTV·보험사 사고 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먼저 확보합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서 작성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민사 과실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고소장을 낸 적이 있거나 사고에 여러 차량이 얽혀 피의자가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처분을 다툴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합니다.
- 1
처분 확인
불기소 이유 고지 신청
- 2
기록 열람·등사
수사에서 빠진 증거 확인
- 3
대리인 선임
변호사 대리인 선임
- 4
헌법소원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5
재수사
인용 시 검사가 다시 처분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안 했으니 끝났다고 여기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 고소를 해도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빨리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는데, 장례와 입원으로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검찰청에서 처분 사실을 들은 날, 기록 열람을 신청한 날을 달력이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기산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설득력은 수사가 놓친 객관적 증거에서 나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도로 CCTV, 보험사 사고 조사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하고, 이 자료는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재수사가 이루어질 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와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수사에서 빠진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청구 사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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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
- 구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2026. 10. 2. 폐지 전)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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