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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불기소이유서에서 유리한 부분만 가려 복사해 건넸는데 공문서변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불기소이유서 중 유리한 부분만 복사해 건넨 것만으로는 공문서변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의 일부만 가리고 복사한 행위가 원본 전체의 취지를 오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린 부분이 복사한 부분의 내용과 정반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문서를 조작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건넨 복사본과 원본 불기소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뺀 부분이 어디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변조 여부는 뺀 부분과 남긴 부분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일부만 복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범죄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의 고소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고, 2025년 초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문을 정리하려고 불기소이유서 가운데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부분만 복사해 동업자에게 건넸는데, 거래처 대표는 「유리한 부분만 오려 붙인 문서 조작」이라며 공문서변조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문서 일부만 복사하면 공문서변조죄가 되나요?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은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빼고 「건의」 부분을 가린 사건에서, 복사본이 다른 문서의 일부를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정도가 아니므로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며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사본도 공문서로 보나요?

봅니다. 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변조에 관한 죄에서는 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가공한 방식에 따라서는 원본을 고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복사 과정에서 글자를 지우고 다른 내용을 써넣거나, 처분 결과란을 오려 다른 결론을 붙였다면 일부 복사와는 다르게 변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가리는 정도는 문서 전체의 취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엇을 가렸고 그 때문에 읽는 사람이 원본과 다른 결론을 갖게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조가 될 수 있나요?

가린 부분이 남긴 부분과 정반대의 내용이어서 원본 전체의 취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 변조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는 기소되었는데 그 결론을 가리고 혐의없음 부분만 복사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복사본이 원본 전체의 결론을 바꾸어 보여 주므로 새로운 증명력이 생겼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복사의 변조 판단 기준
표지 빼고 일부 가린 채 복사
판단: 변조 아님
유리한 부분만 발췌, 결론과 상충 없음
판단: 변조 아님
결론을 가려 반대 취지로 보이게 함
판단: 변조 문제
글자를 고치거나 다른 문서를 붙임
판단: 변조 문제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형법 제225조

변조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건네면 변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 불기소이유서를 쓸 때는 처분 결론이 적힌 부분을 함께 복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문서 일부 복사 대응 순서

  • 원본과 복사본 대조 - 원본 불기소이유서와 건넨 복사본을 나란히 두고 뺀 부분을 표시합니다. 변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뺀 부분의 내용 확인 - 뺀 부분이 처분 결론이나 남긴 부분과 상충하는 내용인지 봅니다. 상충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 복사 방식 기록 - 단순히 가리고 복사했는지, 글자를 고치거나 붙였는지 적어 둡니다. 가공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 건넨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 메시지 등으로 남깁니다. 행사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고소장 내용 검토 -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이 지적하는 변경 부분을 확인합니다. 의견서에서 원본과의 일치 여부를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사본에 글자를 고쳐 쓰거나 다른 문서를 오려 붙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복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서 일부를 복사해 건넨 일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유리한 부분만 보여 줬으니 조작으로 몰린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판단은 무엇을 뺐는지에 달려 있고, 뺀 부분이 남긴 부분과 충돌하지 않으면 변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건넨 복사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진 복사본과 내 기억이 다르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언제 누구에게 몇 쪽을 건넸는지 메시지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 의견서에서 원본과의 대조표로 쓰이고,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복사본이 사라진 뒤에는 상대의 주장만 남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해 변경 부분과 증명력 변화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불기소이유서, 건넨 복사본, 전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새로운 증명력 작출 여부·행사 목적·고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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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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