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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위조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가 안 봤어도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미 완성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우편이 언제 도달했는지 등기 배달 조회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 문서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다면 봉투를 열지 않았더라도 버리지 말고 봉투째 보관하십시오. 등기번호와 배달 일시가 행사죄가 완성된 시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읽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달 사실만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 B씨는 2025년 임차인 A씨가 서명한 적 없는 「연체 시 즉시 퇴거」 각서를 만들어 그 사본을 명도 요청 내용증명에 붙여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 출장 중이라 봉투를 열지 않았고, 몇 주 뒤 열어 보고서야 위조 각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읽지도 않았는데 B씨가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문서를 보내면 언제 행사죄가 완성되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우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문서 우송과 행사죄 성립 시점
  1. 문서 위조

    사문서위조죄 성립

  2. 우편 발송

    도달 전이면 행사미수 문제

  3. 상대방 도달

    위조사문서행사죄 기수

  4. 상대방 개봉

    성립 여부에 영향 없음

출처 - 형법 제234조, 제235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행사죄도 같습니다. 원안은 공문서 위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사문서 행사의 근거는 제234조입니다.

문서 명의인에게 보내도 행사죄가 되나요?

됩니다.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서 위조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보내도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004도4663 사건도 점포 임차인들 명의의 입점자각서를 위조해 그 사본을 명도최고서에 붙여 바로 그 임차인들에게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복사본을 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전자복사기나 팩스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므로, 원본 대신 사본을 보냈다는 이유로 행사죄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편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발송했지만 반송되거나 다른 곳으로 배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 자체는 행사와 별개로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도달 여부는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쪽 기록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우편이면 우체국 배달 조회로, 일반 우편이면 수령인의 진술과 봉투 소인으로 도달 시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받은 사람마다 행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위조 문서 우송 대응 순서

  • 우편물 보존 - 봉투와 내용물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발송인과 도달 시점을 보여 주는 물증이 됩니다.
  • 배달 기록 확보 - 등기 배달 조회나 내용증명 수령 기록을 출력하는 일입니다. 행사죄가 완성된 날을 특정합니다.
  • 위조 여부 확인 - 문서의 서명·날인이 실제 명의인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의인 본인의 진술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고소 준비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함께 고소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문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노렸다면 사기 여부도 같이 봅니다.
  • 민사 대응 병행 - 위조 문서를 근거로 한 명도·대금 청구에 답변하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 사실을 민사 답변서에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 작성에 명의인의 사전 위임이 일부 있었거나 전자문서로 보낸 경우라면 위임 범위와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문서를 받은 쪽은 「내가 읽고 속은 게 아니니 죄가 안 된다」고, 보낸 쪽은 「상대가 열어 보지도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우편이 도달하는 순간 행사죄가 완성되고,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봉투와 배달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등기 배달 조회 화면, 내용증명 수령일, 발송인 주소가 적힌 봉투를 한꺼번에 보관해 두어야 도달일이 다툼 없이 정리됩니다. 문서만 따로 떼어 두면 언제 누구에게서 왔는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위조 문서가 명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에 쓰였다면 민사 법원에 위조 사실을 다투는 자료로도 그대로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우송된 위조 문서 사건에서는 우편물과 배달 기록으로 행사 일시를 먼저 특정한 뒤 민사 절차와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우편물 원본·등기 배달 조회 기록·명의인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시점·사본 행사 해당 여부·민사 절차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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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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