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3년 전 합의한 불륜 관계를 강간이라고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3년 전 합의한 불륜 관계를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이 지났으니 무고가 아니라는 옛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허위 고소였다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대로 자백하십시오. 그 시점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무고죄의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고소했으니 무고가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 강간 고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사 A씨는 2023년 남편이 장기 출장 중인 동안 동료 교사와 두 달간 합의로 만났다가 관계를 끝냈습니다. 2026년 5월 상대 교사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A씨 남편에게 알리자, 추궁을 받던 A씨는 강간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합의한 관계로 드러나 경찰이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자, A씨의 언니는 오래전 일인데도 무고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네, 무고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로 맺은 관계를 강간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면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가족에게 관계가 드러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한 고소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은 이런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때에 고소기간을 넘겨 강간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 허위 고소 대상 | 고소기간 | 무고죄 |
|---|---|---|
| 강간(2013. 6. 19. 이후 행위) | 없음 | 성립 |
| 강간(친고죄 시절, 기간 경과 명백) | 기간 경과 | 불성립 |
| 모욕(친고죄, 기간 경과 명백) | 6개월 경과 | 불성립 가능 |
- 강간(2013. 6. 19. 이후 행위)
- 고소기간: 없음
- 무고죄: 성립
- 강간(친고죄 시절, 기간 경과 명백)
- 고소기간: 기간 경과
- 무고죄: 불성립
- 모욕(친고죄, 기간 경과 명백)
- 고소기간: 6개월 경과
- 무고죄: 불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6조,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 98도150 판결
그러나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고, 2013. 6. 19. 이후 강간 행위에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 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건을 신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지금도 이 판례가 적용되는 것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것이 고소장 자체로 분명한 허위 모욕 고소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바로잡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감면은 법원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소장 접수
무고죄 성립
상대방 수사·기소
자백 시 감경 또는 면제
재판 진행 중
확정 전 자백이면 감면
재판 확정 후
감면 규정 적용 안 됨
자백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기 전에 바로잡을수록 상대방의 피해도 줄고 양형에서도 유리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 대응 순서
- 고소 취지 재검토 -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일부 과장인지 전부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자백 시점 확인 - 고소한 사건이 재판이나 징계 단계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이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합의 관계였다는 사실과 허위 고소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 취소와 자백 -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였음을 진술합니다. 고소 취소만으로는 무고죄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백이 함께 필요합니다.
- 상대방 피해 회복 - 상대방과 그 가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만 과장되었거나 고소 당시 실제로 강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무고 성립 여부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의 가족들은 「오래된 일이라 어차피 처벌이 안 되는 사건이니 무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그 말은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판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강간 고소에는 고소기간이 없어 그 논리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자백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기소되기 전인지, 재판 중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57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고소장 접수일, 상대방 조사일, 처분 통지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백 내용은 진술조서로 남아 무고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고, 동시에 상대방이 받은 수사나 징계를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당시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허위 고소의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 양형에서 사정을 참작받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백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감면 규정 적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 당시 메시지 기록,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 자백·자수 감면 적용 시점, 상대방 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 형법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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