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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이 몰래 성폭행 고소를 취소했는데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성년 딸이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고유권이라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이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처분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딸이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면 현행법상 다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딸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부모의 고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의 17세 딸은 2025년 모임에서 알게 된 20세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딸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워 부모 몰래 고소를 취소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나 가해자가 풀려났습니다. Z씨는 딸이 취소했더라도 부모가 다시 고소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딸이 고소를 취소했는데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이 고소권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딸 본인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부모의 독립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7세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와 고소 취소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딸의 취소 자체는 유효하게 보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이 역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미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어떻게 다시 다투나요?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새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이전 불기소를 번복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새 고소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고소 취소 후 부모의 재고소 흐름
  1. 1

    불기소 이유 확인

    공소권 없음인지 혐의없음인지

  2. 2

    법정대리인 독립 고소

    자녀 취소와 무관하게 경찰에 고소

  3. 3

    재수사

    혐의 인정 시 기소 가능

  4. 4

    불기소 시 항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5

    재정신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발인도 가능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재고소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 결정서에서 처분 이유가 「공소권 없음」인지 「혐의없음」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방향이 달라집니다.
  • 법정대리인 고소 - 부모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딸의 취소와 무관한 독립 고소임을 적습니다.
  • 증거 재정리 - 기존 수사기록의 진술, 진료 기록, 메시지를 다시 모읍니다. 딸의 취소 경위도 함께 설명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딸의 진술 부담을 줄이도록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 변호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 불복 절차 대비 - 다시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지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13. 6. 19. 전에 일어났거나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고소권자를 사건 날짜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가족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자녀가 고소를 취소하면 부모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자녀의 고소권과 별개라서 자녀의 취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강간이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가 처벌을 막는 사유도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다시 볼 여지가 큽니다.

다시 다투려면 종전 수사기록과 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 딸이 취소한 날짜와 경위, 가해자 석방일을 정리하고, 딸이 취소하게 된 사정(압박, 수치심, 가해자 측 연락)이 있다면 그 메시지도 남겨야 합니다. 이 사정은 새 고소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 고소 뒤에도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가족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불기소 이유와 고소 취소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대리인 명의의 독립 고소로 수사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딸의 고소장과 취소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대리인 독립 고소 가능성·종전 불기소의 문제점·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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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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