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 당한 추행을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이 이 특례를 정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해 당시 나이와 날짜, 가해자와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일기처럼 남은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13세 이상 청소년 때 당한 강제추행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으면 고소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되고, 당시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기록이나 일기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다니던 학원 강사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스물두 살이 된 M씨는 같은 강사가 아직 학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해가 지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증거가 기억뿐인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릴 때 당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범행 당시
공소시효 진행하지 않음
19세가 되는 날
공소시효 진행 시작
성년 후 10년
공소시효 만료(DNA 증거 시 10년 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같은 특례를 둡니다. 가해자가 누구이든, 가족이든 교사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 당시 | 주요 범죄 | 공소시효 |
|---|---|---|
| 13세 미만 | 강간·강제추행 등 | 적용 안 함 |
|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 강간·강제추행 등 | 적용 안 함 |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 나이 무관 | 강간등 살인 등 | 적용 안 함 |
- 13세 미만
- 주요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 공소시효: 적용 안 함
-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 주요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 공소시효: 적용 안 함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주요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소시효: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나이 무관
- 주요 범죄: 강간등 살인 등
- 공소시효: 적용 안 함
출처 - 아청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같은 범죄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당시 옷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면 버리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범행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범행 당시 법과 특례 조항의 시행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은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 여부를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례가 생기기 전의 범행이라면 부칙과 이 판결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성범죄 고소 대응 순서
- 피해 시점 정리 - 피해 당시 나이, 날짜, 장소, 가해자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나이가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가릅니다.
- 자료 모으기 - 당시 메시지, 일기, 상담 기록, 털어놓은 친구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공소시효 계산 - 성년이 된 날과 범죄의 법정형으로 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13세 미만 피해라면 시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소멸시효도 성년 뒤부터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특례 조항 시행 전이거나 피해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범행 날짜별로 적용 법률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이 된 뒤 어릴 때의 피해를 고소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오래되어 시효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하고, 13세 미만 피해라면 시효가 없는 경우도 많아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은 시효보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문서로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피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학년, 계절, 학원 등록 기간 같은 단서와, 당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SNS 기록은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고, 당시 털어놓은 기록은 진술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범행 날짜가 특례 조항 시행 전후에 걸쳐 있다면 날짜별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가능한 한 좁혀 두는 것이 공소 제기 여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시점을 먼저 특정해 공소시효와 적용 법률을 확인한 뒤 고소장 작성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당시 학교·학원 기록·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일기·털어놓은 사람의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진행 여부·적용 법률과 부칙·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 2015전도1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3항
- 민법 제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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