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소송 증거를 잡으려고 불륜 상대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소송에 쓸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도 불륜 상대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간통 현장을 촬영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판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도 주거침입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지금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방 집 앞까지 갔다면 문을 열거나 담을 넘기 전에 멈추십시오. 집 밖에서 출입 장면을 기록하는 것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가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외도 증거가 없으면 이혼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카드 내역·숙박 기록처럼 집 밖에서 확보하는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외도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의 원룸에 드나든다는 것을 안 K씨는 3월 어느 밤 동생과 함께 그 원룸에 찾아가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외도 상대는 K씨와 동생을 주거침입과 불법촬영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은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상간자의 방에 들어간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도,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요건 | 상간자 집 침입의 평가 |
|---|---|
| 목적의 정당성 | 주거 평온 침해를 정당화 못함 |
| 수단의 상당성 | 인정되지 않음 |
| 보충성 |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이 있음 |
| 결론 | 정당행위 아님, 주거침입 성립 |
- 목적의 정당성
- 상간자 집 침입의 평가: 주거 평온 침해를 정당화 못함
- 수단의 상당성
- 상간자 집 침입의 평가: 인정되지 않음
- 보충성
- 상간자 집 침입의 평가: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이 있음
- 결론
- 상간자 집 침입의 평가: 정당행위 아님, 주거침입 성립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은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주거침입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히려 간통이 범죄가 아니게 되면서 현장을 확보해야 할 형사적 필요는 더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어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찍으면 다른 죄도 되나요?
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사진을 이혼소송에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반포 등으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보다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혼자 집에 들어감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둘 이상 함께 들어감 | 공동주거침입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신체를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혼자 집에 들어감
- 죄명: 주거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둘 이상 함께 들어감
- 죄명: 공동주거침입
- 법정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신체를 몰래 촬영
-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반대로 배우자가 상간자를 우리 집에 들였다면요?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던 배우자가 문을 열어 주어 상간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집에 없던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 고소보다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외도 증거 수집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침입 중단 -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멈춥니다.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 합법 증거 정리 -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집 밖에서 찍은 출입 장면처럼 침입 없이 얻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소송의 부정행위 증명에 쓰입니다.
- 촬영물 처리 점검 - 이미 촬영한 사진이 신체 촬영물인지 확인하고 유포하지 않습니다. 반포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들어간 경위, 함께 간 사람, 머문 시간을 정리합니다. 공동 침입 여부가 형량을 가릅니다.
- 이혼소송 전략 조정 - 형사 사건이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어간 곳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거나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공간이라면 주거 형태와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의 방어와 이혼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분들은 「현장을 잡아야 이혼소송에서 이긴다」고 믿고 직접 상대방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부정행위는 현장 사진이 없어도 증명됩니다. 반대로 현장에 들어간 순간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소송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혼 사건에서 증거는 시간 순서로 쌓입니다. 늦은 귀가가 시작된 날, 카드로 결제된 숙박 내역, 메시지 대화의 날짜, 집 밖에서 찍은 출입 장면의 시각을 맞춰 두면 부정행위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런 기록은 침입 없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침입과 촬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사건에서 본인의 범죄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과 촬영으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다투는 협상력이 떨어지고, 형사 합의금이 오가며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정할 때 이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그 과정에서 생긴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침입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부정행위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 고소 위험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이혼소송 소장, 지금까지 모은 외도 증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촬영물 관련 추가 혐의, 이혼소송에 쓸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형법 제2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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