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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했는데 공증 없이 효력을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민사상 다툼에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신청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 신청을 허용하고, 보증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기한

공판조서 기재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1심 또는 2심에서만 할 수 있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효력을 주려고 공증 사무소에 가거나 민사조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 기일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월 지인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고, 2026년 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동안 갚고, I씨의 형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I씨는 공증 사무소에 가거나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을 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합의했고, 그 다툼이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포함해야 하며, 사건이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한쪽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화해 공판조서 기재 절차
  1. 1

    민사상 다툼 합의

    형사사건 관련 피해를 포함한 합의

  2. 2

    공판기일 출석

    피고인·피해자(보증인) 함께 출석

  3. 3

    서면 공동 신청

    변론 종결 전, 1심 또는 2심

  4. 4

    공판조서 기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신청서에는 합의 내용과 그 합의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차용일, 원금 3,000만원,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지급, 지급일과 계좌, 연체 시 남은 금액 일시 지급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보증인도 함께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지급 합의에서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의무를 지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피고인·피해자와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신청은 피고인·피해자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보증인도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만 조서에 적히고 보증 부분은 효력을 얻지 못하므로, 기일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가 적힌 공판조서는 민사재판의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합의가 조서에 남는다는 것은 갚지 않으면 재산이 바로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킬 수 있는 금액과 기간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변제 계획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유무죄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배상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물론 그 밖의 죄에 대한 사건에서도 합의된 배상액이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고, 공판조서 화해는 판결 전에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분할 변제처럼 조건이 복잡하면 공판조서 화해가, 일시금 배상이면 배상명령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화해 공판조서 대응 순서

  • 합의서 작성 - 금액, 지급 일정, 계좌, 연체 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증인 의사 확인 -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질지,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 신청이 요건입니다.
  • 공판기일 확인 - 변론 종결 전 남은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기일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신청서 제출 - 피고인·피해자·보증인이 함께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한쪽만 출석하면 신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조서 정본 확보 - 피해자는 조서 정본을 받아 둡니다. 변제가 끊기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금액에 형사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가 섞여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서 문구와 신청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중 피해자 합의와 사기 사건의 변론, 피해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 중 합의는 합의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서만으로는 갚지 않을 때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공판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 비용과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는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남은 공판기일, 변론 종결 예정일, 보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미리 맞춰야 하고, 신청서에 적을 지급일과 계좌도 합의 당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일이 지나면 같은 합의라도 공증이나 소송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합의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 일정과 연체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남은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보증인이 함께 신청했다면 보증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 전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중 피해자 합의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조건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리한 뒤 공판조서 화해나 배상명령 중 맞는 절차를 골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초안·공소장·공판기일 통지서·보증인 인적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공판조서 기재 요건·보증인 책임 범위·배상명령과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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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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