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형사재판 중 맺은 민사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두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함께 법정에 나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금액·지급일·보증인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 화해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이 절차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따로 공정증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판조서에 합의가 적히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지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6년 봄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 쪽은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동안 갚고,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 약속이 깨지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피고인, 아버지와 함께 신청하면 약속이 깨졌을 때 그 조서로 두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합의가 적힌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할 때 판결문 대신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씁니다.
반대로 합의서만 받아 두고 처벌불원서를 내 준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합의 금액이 크거나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판조서 기재를 함께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이 들어 있어야 하고, 사기·폭행·횡령처럼 범죄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서면에는 합의 내용과 함께, 그 합의로 해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을 갚는다」처럼 막연하게 쓰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원금,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일시 상환 여부를 숫자로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보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서 피고인 외의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갚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피고인·피해자와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보증인에게도 조서의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보증을 약속받았다면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배상명령과 형사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고, 형사 화해는 당사자가 스스로 맺은 합의를 조서에 옮기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상해, 사기, 횡령 등 법에 적힌 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배상명령 | 형사 화해 |
|---|---|---|
| 시작 |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 | 피고인·피해자 공동 신청 |
| 대상 범죄 | 법에 적힌 죄로 한정 | 제한 없음 |
| 금액 결정 | 법원이 판단 | 당사자 합의대로 |
| 보증인 | 해당 없음 | 함께 신청 가능 |
| 효력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음 | 확정판결과 같음 |
- 시작
- 배상명령: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
- 형사 화해: 피고인·피해자 공동 신청
- 대상 범죄
- 배상명령: 법에 적힌 죄로 한정
- 형사 화해: 제한 없음
- 금액 결정
- 배상명령: 법원이 판단
- 형사 화해: 당사자 합의대로
- 보증인
- 배상명령: 해당 없음
- 형사 화해: 함께 신청 가능
- 효력
- 배상명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음
- 형사 화해: 확정판결과 같음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4조, 제36조
형사 화해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합의가 있으면 쓸 수 있고, 분할 지급이나 보증처럼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조건도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두고 피고인과 다툼이 크면 배상명령을, 금액과 조건에 합의가 됐다면 형사 화해를 고려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로, 재판 중에 쓰는 형사 화해와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 합의 공판조서 기재 대응 순서
- 합의서 초안 작성 - 원금,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조건을 숫자로 적습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집행 범위가 됩니다.
- 보증인 확보 - 가족 등이 보증하기로 했다면 공판기일 출석을 약속받습니다. 출석해야 보증인에게도 조서의 효력이 미칩니다.
- 공동 신청서 제출 -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공판조서 확인 - 조서에 합의 내용이 신청서대로 적혔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빠진 조건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불이행 시 강제집행 -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받거나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처럼 조건이 복잡하면 합의서 문구와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 쪽 합의 협상, 고소 대리와 이어지는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합의서 작성
금액·지급일·지체 시 조건을 숫자로 기재
- 2
공동 서면 신청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피고인·피해자(보증인) 출석
- 3
공판조서 기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4
집행문 부여
약속 불이행 시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
- 5
압류·추심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합의서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합의서 한 장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내 준 뒤 돈이 끊기면 형사 쪽 지렛대는 사라지고 민사소송을 새로 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순서를 정해 주고받아야 합니다.
기록에서 갈리는 것은 합의 문구와 날짜입니다. 몇 회차에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 한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지, 보증인이 누구인지가 서면에 있어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변론이 언제 종결될 예정인지도 사건 검색으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합의는 그 자체로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됩니다. 조서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보증인이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 쪽 합의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정리하고 공판조서 기재와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초안·공소장 또는 사건번호·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보증인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공판조서 기재 가능 여부·합의 문구의 집행 가능성·보증인 참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형법 제51조 제4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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