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하면 언제나 강도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무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추급을 피한 것일 뿐 재산상 이익이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처럼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가 상속인에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이 혐의로 체포됐다면 피해자와의 채무를 보여 주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강도살인과 살인을 가릅니다.
강도살인으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므로, 같은 결과라도 죄명을 다투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가족 B씨는 2025년 지인에게서 사업 자금 2억원을 빌렸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환 독촉이 계속되자 B씨는 공범과 함께 채권자를 살해했고, 검찰은 채무를 면하려 한 범행이라며 강도살인으로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차용증 사본도 가족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을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하면 강도살인인가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성립하므로 먼저 강도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폭행·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강도(강제이득죄)가 되려면 그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범인 쪽으로 옮겨 갔다고 볼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은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있으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피한 것일 뿐이어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살인죄만 인정되었습니다.
강도살인과 살인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강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도살인
-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도치사
-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살인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38조
실제로 2010도7405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 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므로, 살인죄로 바뀐다고 형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정형의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죄명 다툼의 실익은 큽니다. 강도살인은 무기징역을 감경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이 되는 반면(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살인죄는 정상에 따라 그보다 낮은 형도 가능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마다 범행 계획과 역할이 달라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이 갈립니다.
강도살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를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채권자 외에는 채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살해로 채무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상태라면 강도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하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범인이 범행 직후 차용증을 빼앗거나 없앤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재산상 이익이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채무 관련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채무 자료 확인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상속인 확인 - 피해자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익 이전이 부정됩니다.
- 범행 후 행동 정리 - 범행 뒤 차용증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공모 범위 확인 - 공범이 있으면 누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나눕니다. 공범별로 책임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 전과, 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살인죄로 바뀌어도 형의 폭이 넓어 양형 변론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 자료가 범인 손에만 있었거나 범행 직후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구속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 관련 살인 사건에서는 「빚 때문에 죽였으니 당연히 강도살인」이라는 인식이 수사기관과 가족 모두에게 퍼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채무가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살인을 부정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사형·무기징역만 있던 법정형에 유기징역이 열립니다.
판단 자료는 범행 이전부터 존재한 채무 기록입니다. 차용증 원본과 사본이 각각 어디 있었는지, 계좌이체 내역이 은행에 남아 있는지, 피해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사실을 말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범행 직후 이 자료가 사라졌다면 반대로 이익 취득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 변경과 법정형 선택에 직접 작용합니다. 상속인의 채권 확인 가능성이 입증되면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되고 살인죄로 판단되며, 그 뒤에는 범행 경위와 정상 자료로 형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구속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자료와 상속 관계를 확인해 재산상 이익의 이전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구속영장 사본·차용증·계좌이체 내역·피해자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강도살인 성립 여부·재산상 이익 이전 여부·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8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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