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강도치상으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강도상해와 법정형이 같은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도가 고의로 상처를 입힌 강도상해와 과실로 상처를 입힌 강도치상을 같은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의 속성상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이 크고 예견하기 쉬워 고의 여부가 죄질 평가에 큰 차이를 낳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감경 사유와 양형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으십시오.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내역, 상해가 생긴 경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라서 정상참작감경을 받을 사유가 형량을 정합니다.
법정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별도 소송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길에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강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자 T씨는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부러 다치게 한 강도상해와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 쟁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된 바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추가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법정형이 같아도 합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 행위의 속성상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불법과 죄질 평가에서 큰 차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치상 조항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지 않았다며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내용은 결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살인죄는 동기와 행위 태양이 다양해 형 선택의 폭을 넓게 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강도상해죄는 행위 태양과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라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강도상해죄가 강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다른 결합범과 비교해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인데 3년 6월이 선고될 수 있나요?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법정형 하한 7년을 2분의 1로 줄이면 3년 6월이 됩니다.
| 법정형 하한 | 7년 |
|---|---|
| 정상참작감경 후 하한 | 3.5년 |
| 집행유예 가능 상한 | 3년 |
단순 예시 계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하한이 3년 6월이어서 집행유예가 어렵고, 자수나 심신미약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져야 3년 이하 선고와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헌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재판 중인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위헌제청 신청만으로 형사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를 미루지 말고 위헌 주장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강도치상 재판 대응 순서
- 공소사실 확인 - 상해가 폭행의 결과인지, 도주 중 우연한 사고인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강도치상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진단서상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봅니다. 경미하면 상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줍니다. 정상참작감경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법률상 감경 사유 점검 - 자수, 심신미약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관계, 직업과 생계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해가 아주 경미하거나 강도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건 경위를 보고 강도치상 성립 여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폭력 사건 등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 강도상해보다 가볍게 처벌돼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법정형 조항 자체는 이미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실제로 형량을 바꾸는 것은 위헌 주장이 아니라 상해 경위와 감경 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경위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상해 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를 CCTV와 진단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과 피해 회복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강도치상 성립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감경과 법률상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폭력 사건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해 경위와 진단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죄의 성립을 다툰 뒤 피해 회복과 감경 사유를 중심으로 양형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해자 진단서·합의서·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강도치상 성립 여부·정상참작감경과 법률상 감경·집행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53조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10헌바346 결정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6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5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