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를 숨지게 했는데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에 7년 이상의 징역이 포함되어 구체적 양형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가정폭력 기록과 사건 당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른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112 신고 내역, 진단서, 이웃 진술, 휴대전화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고 범행 동기와 방위 상황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데 재판 준비의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안의 합헌 결정이 있고, 실제 형량은 감경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2025년 2월 A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가족은 수년간의 폭력 끝에 벌어진 일인데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조항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바267 결정」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995년 법정형에 「7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되어 양형의 불균형이 해소되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양육이나 애착관계를 묻지 않고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하는 것은 민주적 가족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일반 살인과 얼마나 다른가요?
일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도 존속살해에 해당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살인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살해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제2항
존속살해죄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한 7년을 정상참작으로 한 번 감경하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정형 하한 | 84개월 |
|---|---|
| 정상참작감경 후 | 42개월 |
| 집행유예 가능 상한 | 36개월 |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그래서 정상참작감경에 더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과잉방위나 심신미약처럼 법률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사유를 갖추면 감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어머니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결과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 때문에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 아버지가 먼저 공격했는지, 흉기를 누가 들었는지가 이 판단을 가릅니다.
존속살해 형사재판 대응 순서
- 가정폭력 기록 확보 - 신고 내역, 진료기록, 보호시설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범행 동기와 방위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 사건 당시 경위 재구성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몸싸움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 판단의 바탕입니다.
- 법률상 감경 사유 검토 -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 가족 탄원 정리 - 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자료가 됩니다.
- 위헌제청 여부 판단 - 합헌 선례를 고려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재판의 중심은 감경 사유 증명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오랜 가정폭력 끝에 벌어진 일이니 법이 사정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속살해의 하한은 7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과잉방위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형량의 폭을 정합니다.
그 증명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몇 해에 걸친 112 신고 내역, 어머니의 진단서와 사진, 이웃이 들은 소리, 사건 당일 오간 문자 메시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 기록과 영상은 보관 기간이 끝나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방위 상황과 범행 동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양형 단계에서는 정상참작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건은 대개 1심에서 빠졌던 기록을 새로 찾아낸 경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당시 경위와 범행에 이른 가정 내 사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방위 상황과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가정폭력 신고 내역·진료기록·가족 탄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법률상 감경 사유·집행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바267 결정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50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 제250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