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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경찰관이 건네준 참고인 진술서를 찢으면 공용서류무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않은 진술서를 넘겨주며 폐기하라고 했다면 그 진술서를 찢어도 공용서류무효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진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는지와 경찰관이 어떤 말과 함께 건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진술서를 건넬 때 한 말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경찰관 스스로의 판단으로 넘겨준 것인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진술서를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철해진 서류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참고인 진술서를 냈는데, 학교에 L씨가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 교사가 진술서를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2026년 1월 담당 경찰관은 수사기록에 철하지 않고 보관하던 진술서를 L씨에게 주며 본인에게 확인시키고 폐기하라고 했고, L씨는 그 교사 앞에서 진술서를 찢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이 넘겨준 진술서를 찢으면 왜 죄가 안 되나요?

공용서류의 성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용서류무효죄가 공문서·사문서를 묻지 않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넘겨주었다면, 장차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이어서 그 진술서는 더 이상 공용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진술서가 경찰관의 처분으로 이 조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면 찢는 행위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용서류무효죄가 되나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거나 경찰관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서류라면 됩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대상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사적으로 쓴 진술서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로 쓰려고 보관 중이라면 공용서류입니다.

진술서 상태에 따른 공용서류무효죄
경찰관이 스스로 넘기며 폐기 지시
공용서류무효죄: 불성립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류를 찢음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경찰관 몰래 가져가 찢음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수사기록에서 빼내 숨김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41조 제1항, 대법원 98도4350 판결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의 진술서를 가져가 찢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을 포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죄가 문제됩니다. 위 판결의 원심도 경찰관의 말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보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사용을 포기하고 처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술서를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진술 철회나 정정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정식 절차입니다. 이미 낸 진술서를 직접 돌려받아 없애는 방식은 경찰관의 처분 여부에 따라 공용서류무효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다시 출석해 진술을 바로잡거나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7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진술서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서류 손상 혐의 대응 순서

  • 서류 상태 확인 -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는지, 경찰관이 따로 보관하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용서류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경찰관 발언 기록 - 경찰관이 건네며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처분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작성자 의사 확인 - 진술서를 쓴 참고인이 반환을 원했다는 문자나 확인서를 모읍니다. 경위 설명에 쓰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혐의를 받으면 받은 경위와 찢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판례 사안과 비교합니다.
  • 정식 절차 안내 - 앞으로 진술을 바꾸고 싶은 참고인에게 정정 진술이나 철회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서가 이미 사건기록 목록에 올라 있었거나 경찰관이 폐기 지시를 부인한다면 수사기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방해 관련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에 낸 서류는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공용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담당 경찰관이 그 서류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고 스스로 넘겨준 경우 공용서류의 성질을 잃는다고 봅니다. 서류의 출처보다 공무소가 그 서류를 쓰려고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넘겨받는 순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경찰관이 「확인시키고 폐기하라」고 했다는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철해져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남아야 합니다. 경찰관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다툼은 증거 싸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다툴 때 무죄의 근거가 되고, 원래 고소 사건에서는 진술서가 사라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을 바꾸고 싶다면 서류를 없애는 대신 정정 진술로 처리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방해 관련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었는지와 담당 공무원의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공용서류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진술서를 넘겨받은 경위 메모·참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서의 공용서류 해당 여부·경찰관 처분의 의미·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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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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