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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피의자신문조서 몇 장을 몰래 버리면 공용서류무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직 서명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몰래 빼내 버렸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미완성이고 서명·날인이 없어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조서 내용 중 바로잡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서 내용이 자기 말과 다르다면 페이지를 빼낼 것이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이의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도 그 조서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피의자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불리하다고 생각한 조서 몇 장을 빼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수사관이 곧 이를 발견했고 A씨는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서명도 안 한 조서인데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 전 조서도 공용서류인가요?

공용서류입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지 않아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고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해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던데요?

증거인멸죄는 그렇지만 공용서류무효죄는 다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피의자 본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해 쓰고 있는 조서는 그 자체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여서, 자기 사건 조서라도 공용서류무효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증거인멸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비교
대상
증거인멸죄: 타인 형사사건 증거
공용서류무효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자기 사건
증거인멸죄: 처벌 안 됨
공용서류무효죄: 자기 사건 조서도 처벌
법정형
증거인멸죄: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용서류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조서를 찢거나 숨긴 것도 같은 죄인가요?

같은 죄입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므로 찢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가방에 숨기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곧바로 찾아내 다시 쓸 수 있었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람한 뒤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없다고 적는 칸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만 그 취지를 자필로 쓰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훼손 혐의 대응 순서

  • 행위 경위 정리 - 조서를 빼낸 시각과 이유, 버린 장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서 내용 확인 - 빼낸 페이지에 어떤 진술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남깁니다.
  • 본 사건 정리 - 원래 조사받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인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서명 전 조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과 원래 사건의 정상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이므로 선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빼낸 서류가 수사기관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사본이나 메모였다면 그 서류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형사 사건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아직 효력이 없으니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대법원은 서명 전 미완성 조서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봅니다. 결국 원래 사건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가 하나 더 붙는 결과가 됩니다.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열람 과정에서 고쳐 달라고 한 부분,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모두 조서와 별도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조사 직후 기억나는 문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없애는 대신 이의와 부인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원래 사건 방어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형사 사건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과정과 조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 추가 혐의의 성립 범위와 본 사건의 증거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조사 직후 작성한 문답 메모·원래 사건 고소장 사본·추가 입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여부·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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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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