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세관 특사경 피의자 출석요구, 변호사와 관세사 중 누구와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에는 변호인인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기본이고, 관세법 위반 혐의라면 관세사도 조력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하므로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수사 단계의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관세법 위반인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적힌 날짜에 무조건 맞추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예정을 알리고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세청 훈령은 피의자 출석요구 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 범칙조사는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고, 체포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생활용품 수입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아들 B씨가 법인을 세우자 2025년부터 기존 해외 거래처 물품 일부를 B씨 법인 명의로 수입하게 했고, 수입대금 일부는 A씨 회사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세관 조사국 특별사법경찰관 명의의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피의사실 요지에는 관세법 위반(명의대여)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B씨도 같은 날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통관을 맡겨 온 관세사와 함께 가면 되는지, 아들과 미리 이야기를 맞춰 두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관 특사경은 어떤 권한으로 피의자를 부르나요?
관세범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 가운데 지명받은 사람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직무범위는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들과 경합하는 문서·인장 범죄까지 넓습니다.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세관 조사실의 피의자신문도 경찰서 조사와 같은 형사절차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 적힌 죄명과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관세사도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관세법 위반 혐의라면 관세사도 위임장을 내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관세청 훈령은 이 경우 관세사를 조력자로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처럼 관세범이 아닌 혐의 부분과 송치 뒤 재판 단계는 변호인이 맡습니다. 관세사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수입신고 경위처럼 통관 실무를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 구분 | 변호사(변호인) | 관세사(조력자)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관세법 제112조 |
| 참여할 수 있는 혐의 (핵심 행) | 모든 혐의 | 관세법 위반 등 관세범 조사 |
| 신문 중 역할 | 이의 제기, 신문 후 의견 진술 | 변호인 참여 방법 준용, 대신 답변 불가 |
| 송치 뒤 재판 | 변호인으로 계속 참여 | 법원 허가 없이는 변호인이 될 수 없음 |
| 주로 맡는 설명 | 진술거부권, 조서, 절차 위반 | 과세가격, 품목분류, 신고 경위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변호인 참여로만 보호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조·제243조의2, 관세법 제112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0조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자필로 남기게 해야 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파기환송)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작성한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세청 훈령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출석 전에는 이미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본을 준비하고,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입계약서, 송금 내역, 자녀 법인의 설립 서류와 실제 직원·창고·재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정리한 자료는 조사 때나 조사 종결 전에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없는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거나, 자녀 법인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증거위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때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사람은 벌금상당액이 20% 가중됩니다.
세관이 PC나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압수된 파일의 목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참관 여부 확인서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뒤의 선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관세사는 관세범 조사에 조력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입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화장품을 압수한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임의제출로 압수한 경우에도 같고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폰이나 PC를 통째로 복제한 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출력하거나 보관하고, 그 정보로 다른 혐의를 찾아 새 영장을 받았다면 그 압수는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파기환송). 목록이 압축파일 이름뿐이거나 관련 없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준항고의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압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이 인정한 경과를 보면, 세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PC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고 상세목록을 주지 않은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그 출력물과 이를 제시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관세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압수물을 뺀 나머지 자료만으로도 탈루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 뒤의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압수를 다투는 일과 세금 대응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 특사경 피의자 출석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죄명, 피의사실 요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관세법 위반만인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인지에 따라 조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변호인 선임과 일정 협의 - 변호인을 정하고 수사관과 출석 일시를 협의합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세사 위임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자료 정리 - 있는 자료만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본을 만듭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신문 참여 -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 기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녹음을 요청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 조서 열람과 의견서 - 조서를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청구한 뒤 서명합니다. 조사 종결 전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와 대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조사 단계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출석요구서 확인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로 관세범 여부 구분
- 2
변호인 선임·일정 협의
관세범이면 관세사 위임장도 준비
- 3
자료 정리
있는 자료만 날짜순으로 사본 준비
- 4
신문 참여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녹음 요청
- 5
조서 열람·의견서
증감·변경 청구 뒤 서명, 종결 전 의견 제출
실무상 착안점
세관 조사에 익숙한 관세사가 있으니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은 형사절차이고,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범위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그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힌 출석요구서라면 처음부터 변호인과 관세사의 역할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가 나중까지 남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일, 일정 협의 내용, 제출한 자료 목록과 제출일을 기록해 두고, 조서는 열람한 날 고칠 부분을 바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지 않은 해명은 송치 의견서를 쓰는 수사관의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송치 뒤 검사 단계와 재판에서 쓰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지만,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조서와 수사과정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때 출석 당시 메모와 제출 목록이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조사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의자 출석 전 혐의 조항과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관세사의 역할을 나눠 신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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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95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 관세법 제112조
- 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형법 제1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8조의3 제3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9조의3 제1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8조의2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0조 제4항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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