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진술조서를 버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진술조서를 버려도 공용서류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면 정식 접수나 완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며, 서명과 간인까지 받은 진술조서를 폐기한 경찰관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조서의 작성일과 서명·간인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진술한 참고인이나 사건 당사자라면, 진술한 날짜·장소·조사 경찰관 이름과 조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조서가 기록에서 사라졌을 때 그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사에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사건 기록에 묶이지 않은 서류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25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 진술자의 서명과 간인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조서를 수사기록에 묶지 않고 책상 서랍에 두었다가 며칠 뒤 파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이 기록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진술조서도 공용서류인가요?
네, 공용서류입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대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면 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됐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휴지통에 버린 사건에서 공용서류무효죄를 인정했습니다.
버리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서류의 효용을 해하면 모두 해당하므로, 파쇄·소각·다른 서류철에 끼워 넣어 찾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진술조서를 폐기한 경찰관에게 공용서류무효죄와 함께 직무유기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죄명 | 주체 | 법정형 |
|---|---|---|
| 공용서류무효죄 | 누구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유기죄 | 공무원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 공용서류무효죄
- 주체: 누구나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유기죄
- 주체: 공무원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출처 - 형법 제122조, 제141조 제1항
다만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착각·법률상 부지로 부당한 결과가 생긴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수사 서류를 없앴다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전자 기록도 해당하나요?
공용서류무효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종이 서류뿐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전산으로 작성 중인 조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지우거나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용서류 폐기 사건 대응 순서
- 서류 특정 - 없어진 서류가 무엇이고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합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작성 단계 확인 - 서명·날인·간인을 받은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미완성이라도 공용서류가 될 수 있지만 경위 판단에 쓰입니다.
- 폐기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없앴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직무유기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전산 기록 확인 - 수사 시스템의 작성·삭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전자기록 효용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감찰·징계에 대응합니다.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가 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었거나 상사의 지시로 폐기한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서류를 없앤 공무원은 흔히 「아직 기록에 묶지 않은 초안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의 완성도나 결재 여부가 아니라 그 서류가 공무소에서 쓰이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진술자의 서명과 간인까지 받았다면 이미 공용서류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가 사라진 뒤에 드러나므로, 서류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술자가 기억하는 진술 일시, 수사 시스템의 조서 작성 로그, 출석 요구 문자, 청사 출입 기록이 모두 작성 시점을 증명합니다. 진술자 쪽에서는 조사받은 날 메모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를 확정하고, 폐기 시점과 이유를 따져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래 사건 쪽에서는 사라진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재수사를 요청할지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의 작성 단계와 폐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공용서류무효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진술 일시 메모·수사 시스템 기록 사본·감찰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용서류 해당 여부·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징계 절차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41조 제1항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 형법 제12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