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탁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정 모르는 국장 결재를 받아 허가를 내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허가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아는 담당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기안해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때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안 과정에서 생략된 확인 절차와 청탁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는 결재를 받아 허가가 나간 때부터 계산하므로 결재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직무유기죄까지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의 팀장 M씨는 2025년 7월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서 실제 시설이 없는데도 영업허가가 나오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M씨는 담당 직원에게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허가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사정을 모르는 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2026년 3월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결재권자를 속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인허가 결재를 받아 낸 경우, 더 이상 적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1
청탁
요건 없는 허가 부탁
- 2
허위 기안
현장 확인 생략하고 기안
- 3
중간결재
사정을 아는 담당 책임자
- 4
최종결재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
- 5
허가증 발급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그릇된 처분을 하면 성립합니다.
허위 서류를 낸 신청인도 같은 죄가 되나요?
신청인이 허위 서류만 냈다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믿어 허가했다면 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지 출원자의 위계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개입한 경우와 결론이 다른 이유는 심사 기능 자체가 무너졌는지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허위임을 알고 결재를 받아 내면 심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위계가 됩니다. 신청인이 담당자와 짜고 이 과정에 가담했다면 신청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와 뇌물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위계로 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수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결재 대응 순서
- 결재 경로 확인 -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와 결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누가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생략된 절차 특정 - 현장 확인이나 서류 검토 중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합니다. 위계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탁 경위 정리 - 부탁을 받은 날, 방법, 금품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뢰죄 추가 여부가 갈립니다.
- 신청인 관여 범위 확인 - 신청인이 허위 서류만 냈는지, 담당자와 짰는지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감사 결과와 결재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재권자도 사정을 알았거나 허가 요건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결재 문서와 내부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내준 사람은 국장이니 담당자는 기안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사정을 아는 담당자가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를 이용했다면 그 담당자가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결재권자가 몰랐다는 사실이 오히려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재 문서의 흐름이 기록의 중심입니다. 누가 언제 기안했고, 어떤 확인 절차가 빠졌으며, 중간결재와 최종결재가 각각 언제였는지가 전자결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날짜와 방법, 금품이 오갔는지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위계의 내용과 범죄 성립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수뢰죄가 추가되는 갈림길이 됩니다.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공소장 변경이나 죄수 다툼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결재 기록으로 결재 경로와 사정을 안 사람을 먼저 확정한 뒤 위계 성립과 죄수, 금품 수수 여부를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재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감사 결과 통보서·청탁 관련 문자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직무유기죄와의 관계·수뢰죄 추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