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참고인이 검찰 진술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했다면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해도 그 조서는 증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5도1843 판결 이후 현행 규정은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를 더 요구하고, 두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지금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과 맞는지 보여 줄 계약서·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증인이 조서는 진술대로 적혔다고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면, 반대신문에서 「검찰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지금 말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 두십시오.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이 문답으로 정해집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증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니, 조서 배제만 기대하고 신빙성 다툼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4년 임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도록 매도인을 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매도인 B씨는 2025년 3월 검찰에서 「A씨가 내게서 임야를 사서 되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검찰 진술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힌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A씨에게 팔 권한만 맡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원진술자가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하면 법정에서 조서와 다른 말을 해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남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은 원진술자가 간인·서명·날인과 함께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공판기일에 조서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은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을 더 갖춰야 증거가 되나요?
지금은 진술대로 적혔다는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측의 신문 기회와 특신상태까지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종전 제312조 제4항으로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 요건 | 1985년 판결 당시 | 현행 기준 |
|---|---|---|
| 진술대로 기재된 점 | 원진술자 인정 | 원진술자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등 |
| 피고인 측 신문 기회 | 명문 요건 아님 | 필요 |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명문 요건 아님 | 검사가 증명 |
- 진술대로 기재된 점
- 1985년 판결 당시: 원진술자 인정
- 현행 기준: 원진술자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등
- 피고인 측 신문 기회
- 1985년 판결 당시: 명문 요건 아님
- 현행 기준: 필요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1985년 판결 당시: 명문 요건 아님
- 현행 기준: 검사가 증명
출처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원안 사례처럼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성립을 인정하고 증언까지 했다면 신문 기회 요건은 대부분 채워집니다. 결국 다툼은 검찰 진술 당시의 특신상태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로 옮겨 갑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나요?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법관이 진술의 경위,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법정 진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흐름, 등기 기록처럼 두 진술 가운데 하나와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증명, 피고인 측의 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2026. 10. 2. 이후에는 이 규정이 사법경찰관 조서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참고인 진술 번복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되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조서가 남아도 신빙성 다툼이 이어집니다.
- 특신상태 다툼 - 검찰 진술 당시 조사 시간, 진술을 유도한 정황,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조서가 빠집니다.
- 객관 자료 수집 - 계약서, 위임장, 대금 이체 내역, 등기부를 모읍니다.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과 맞는지 보여 줍니다.
- 반대신문 설계 - 진술을 바꾼 이유와 검찰 진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공판조서에 남은 문답이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최종 의견 정리 - 법정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합니다. 자유심증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진술자가 조서 일부만 인정했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면 증인신문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면 검찰 조서는 힘을 잃는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진술자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고 인정하는 순간 조서는 증거로 남고, 법원은 두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번복 자체가 오히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진술 가운데 하나를 뒷받침하는 객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의 날짜,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등기가 언제 누구 앞으로 넘어갔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진술보다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에게 제시되어 어느 진술이 사실과 맞는지를 공판조서에 남기는 데 쓰이고, 변론요지서에서 자유심증의 판단 근거로 제시됩니다. 상소심도 결국 이 기록을 보고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경험칙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참고인 진술 번복이 쟁점인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두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특신상태 다툼과 반대신문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증인신문조서·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충족 여부·특신상태·두 진술의 신빙성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2026. 10. 2. 개정 전)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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