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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증인이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고만 하면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인이 조서를 보거나 낭독을 듣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고만 증언했다면 피고인이 부동의한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도343 판결은 이런 증언으로는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인신문 때 조서 열람 절차가 있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이 조서를 보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고만 하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에게 「조서 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읽어 준 뒤 진술대로 적혔는지 물어 달라」고 이의를 밝히십시오. 그 이의가 공판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증인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따로 반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이웃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웃 B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나오자 A씨는 부동의했고, B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조서를 보지도, 읽어 주는 것을 듣지도 않은 채 검사의 질문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고만 답하고 증언을 마쳤습니다. 검사는 이것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말했다」는 증언만으로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대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만 증언했다면,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증언으로는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진정성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것,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증명될 것입니다. 원진술자가 조서를 보지도 않고 한 막연한 증언은 둘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
막연한 증언 사례: 별도 확인 필요
진술대로 기재된 점의 증명
막연한 증언 사례: 열람·고지 없어 불충족
피고인 측 신문 기회
막연한 증언 사례: 별도 확인 필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막연한 증언 사례: 검사가 증명해야 함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종전 규정도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조서 속 사람이 공범이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조서 속 진술자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라면, 그 사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를 진술대로 적혔다고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므로, 공범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검사가 증인을 다시 불러 확인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다음 기일에 증인을 다시 신문하면서 조서를 열람시키고 진술대로 적혔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측도 조서 기재 내용에 관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요건 하나가 빠지면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증언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참고인 진술조서와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진정성립을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 열람 여부 확인 - 증인이 조서를 보거나 낭독을 들었는지 신문 과정을 지켜봅니다. 확인 없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이의합니다.
  • 공범 여부 정리 - 조서 속 진술자가 공범인지 확인합니다. 공범이면 내용 부인만으로 조서가 빠집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조서 기재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골라 반대신문 사항을 만듭니다. 신문 기회 요건과 신빙성 다툼에 함께 쓰입니다.
  • 공판조서 확인 - 증언 내용이 공판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상소에서 94도343 판결을 내세울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녹화물이 제출되었거나 원진술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증거목록과 녹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이 법정에 나와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면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진정성립은 조서에 적힌 문장이 진술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서를 보지 않은 증언은 그 확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당시의 구체적인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검사가 조서를 제시했는지, 낭독했는지, 증인이 어느 부분을 확인했는지가 공판조서와 녹음에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판조서만으로는 열람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와 상고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94도343 판결도 원진술자의 증언이 열람·고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공판 기록을 토대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약한 사건에서는 이 다툼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참고인 조서와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 장면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조서별 요건 충족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증인신문조서·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진정성립 증명 여부·공범 조서 해당 여부·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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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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