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이라면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하급심은 명의신탁 약정상 의무를 명의자 자신의 사무로 보아 배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와 명의자가 아직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했다면 그 주권을 명의자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맡긴 주식을 횡령했다고만 적으면 무죄가 나기 쉽고, 오히려 명의자가 무고라며 역고소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해야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만으로 주주권이 돌아오므로, 민사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구하는 길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비상장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1,000주를 친구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주금은 A씨가 냈습니다. 2025년 A씨가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자기 주식이라며 거부하더니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고 회사에 양도 통지까지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긴 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거나 팔아 버려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뜻하고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은 재물이므로, 주권이 발행돼 명의자가 그 주권을 보관하다가 처분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법」의 횡령 규정도 재물을 객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명의자가 차명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배임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명의자 자신의 사무로 보는 경향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2814 판결(확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이전한 명의자들에게 배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주인과 직접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람은 중간에서 명의를 구한 사람이어서 명의자들이 실제 주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직접 약정했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상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의무만 떼어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파기환송)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대항요건을 갖춰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라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 상황 | 죄명 | 판단 |
|---|---|---|
| 주권 없는 주식을 반환 거부·처분 (핵심 행) | 횡령 | 불성립 |
|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 | 배임 | 무죄 |
| 명의신탁 부인, 명의개서 협조 거부 | 특경법 배임 | 무죄 |
| 주권을 보관하다 처분 | 횡령 | 검토 가능 |
| 양도 서류를 위조해 이전 | 사문서위조 | 별도 성립 가능 |
주권 발행 여부와 서류 위조 여부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02도2822, 서울남부지법 2020노2814, 부산고법 2014노606 판결, 형법 제231조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를 맡긴 사람이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노606 판결(대법원 2015도1200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미룬 명의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하려 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고, 명의를 맡긴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명의개서를 할 수 있었으니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릴 수 있나요?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다면 고소가 무죄로 끝나도 무고가 되지 않고, 거꾸로 명의자가 무고라며 역고소하면 그쪽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11272 판결은 주식 반환을 거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를 맡긴 사람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에서, 주식이 횡령죄 객체가 되는지만 따져 무고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역고소가 허위인지는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고소를 하든 고소를 당하든 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서류를 위조해 주식을 넘겼다면요?
명의자가 주식을 넘기면서 양도계약서나 위임장 같은 문서를 위조했다면 횡령이나 배임과 별개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주식이 재물인지와 상관없이 문서를 만든 경위와 서명·날인의 진정이 쟁점이 됩니다. 회사에 제출된 양도 통지서, 주주명부 변경 근거 서류,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확보해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이미 팔았다면 주식은 산 사람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은 실제 주인입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그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는 무권리자로 보고, 그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명의수탁자를 무권리자로 본 원심의 전제 위에서,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실제 주인은 명의자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다만 두 판결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한 것이고,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회사 설립·신주 인수 때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에는 해지 전 양도를 산 사람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296 등)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되찾으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은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명의자가 주주명부에 없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그 효력이 회사나 넘겨받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회사를 상대로 다툴지, 명의자에게 매각대금을 청구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처분 형사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에 주권 발행 여부와 보관자를 확인합니다. 주권을 명의자가 보관하다 처분했다면 횡령죄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명의신탁 합의서,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인정한 문자나 진술을 모읍니다. 고소와 민사 모두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처분 경위 확보 - 양도계약서, 회사에 들어간 양도 통지, 주주명부 변경 이력을 확보합니다. 위조 흔적이 있으면 별도 범죄를 검토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명의자가 아직 주주명부에 있으면 주주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넘겨받은 사람과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다툴지, 매각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지 정합니다.
- 고소장 범위 정리 - 재물 아닌 주식을 횡령했다고 쓰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쓰고 그 사실에 맞는 적용 법조를 고릅니다. 역고소에 대비해 명의신탁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함께 움직였거나 주권을 실제로 보관하다 처분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 차명주식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주권 발행 확인
보관자와 처분 여부
- 2
명의신탁 증거
납입·합의·인정 진술
- 3
처분 경위 확보
양도 통지·위조 여부
- 4
민사 청구
주주권 확인·대금 반환
- 5
고소 범위 정리
확인된 사실과 맞는 법조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개 형사 고소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권 없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상 의무는 명의자 자신의 사무라서 배임죄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명의자는 수사 결과를 내세워 민사에서도 자기 주식이라고 더 강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기록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했다면 누가 보관했는지, 명의자가 주식을 넘긴 날과 회사에 양도 통지가 들어간 날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위임장이나 계약서가 위조됐는지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자료는 민사와 역고소 대응에 그대로 쓰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면 주주권 확인이나 매각대금 반환 청구로 이어지고, 명의자가 무고라며 역고소할 때 그 고소가 허위라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 차명주식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발행 여부와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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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11272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391 판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31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노60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2814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형법 제32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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