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이 없거나 실명전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또는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말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도 차명주식 이야기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받은 돈을 그 일에 썼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처음 들은 말과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차명주식의 회사 이름, 명의자, 주식 수, 실명전환에 필요하다는 비용과 갚겠다는 날짜를 들은 그대로 적어 두고, 그 말을 들은 문자·메신저·녹음과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어서 처음 들은 말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명주식이 정말 있는지 고소인이 직접 밝혀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력과 받은 돈의 사용처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므로, 고소인은 무슨 말을 듣고 언제 얼마를 건넸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지인 B씨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 두었는데, 실명으로 돌리는 데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전환만 끝나면 빌린 돈의 두 배로 갚겠다고 했고, A씨는 8개월 동안 열한 번에 걸쳐 3억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B씨는 절차가 늦어진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B씨가 자신도 속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을 내세워 돈을 받으면 언제 사기죄가 되나요?
차명주식이 없거나 실명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또는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말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가립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파기환송)이 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797 판결(확정)은 부친이 대기업 계열 차명주식을 물려줬다며 차기 회장이 될 지위와 자회사 취업을 내세워 돈을 받은 피고인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알려 준 회사 건물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차명주식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렸다면 무죄인가요?
돈을 빌린 사람도 차명주식 이야기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합591 판결(확정)은 제3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주식을 갖고 있고 실명전환만 되면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부터 법정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빌린 돈 외에 자기 돈까지 그 제3자 쪽에 보냈으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일부는 갚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이 그 제3자를 사기로 고소했고, 피해자도 피고인 역시 속은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판결 | 받은 돈의 사용처 | 차명주식 이야기의 근거 | 결론 |
|---|---|---|---|
| 부산지법 2016노797 (핵심 행) | 본인 생활비 | 근거 없음, 알려 준 건물·주소도 허위 | 유죄 |
|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91 | 제3자에게 전달, 자기 돈도 보냄 | 제3자의 말을 일관되게 믿음 | 무죄 |
|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633 | 받은 대금을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송금 | 대표이사가 차명주주 서류를 붙여 매각 지시 | 무죄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편취 고의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사정이었습니다.
출처 - 부산지법 2016노797,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91,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633 판결
피해자 쪽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차명주식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고소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차명주식을 팔아 주겠다며 주식대금을 받은 경우는요?
대주주의 차명주식을 대신 팔아 준다며 주식대금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주주명부에 없는 허위주식이었다면, 판매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기죄를 가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합633 판결(확정)은 비상장회사 상임고문이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나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주식을 장외 중개업자를 통해 판 사안에서, 팔린 주식은 허위주식으로 인정하면서도 고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에서 매수인들은 주주명부 대신 회사 인감이 찍힌 주식보관증만 받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살 때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처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이후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 12. 23.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돈을 받은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2024년에 돈을 받았다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송금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각 송금 날짜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는 개정 후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정리 - 송금 날짜, 금액, 받은 계좌 명의를 표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 계좌로 받게 했다면 그 경위도 적습니다.
- 기망 내용 기록 - 차명주식의 회사, 명의자, 실명전환 비용, 변제 약속을 들은 그대로 정리합니다. 문자와 녹음은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씁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습니다.
- 재산 보전 -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판결이 무죄로 끝나도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건넨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누가 기망했는지와 공모 여부를 송금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형사 방어, 관련 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내세운 금전 편취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나도 속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차명주식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경우가 있어, 법원은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하나씩 가립니다. 피해자가 중간 전달자만 고소하면 무죄로 끝나고 정작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간 길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가 보낸 돈이 상대방 계좌에 머물렀는지, 생활비로 쓰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건너갔는지에 따라 편취 고의와 공범 여부가 달라집니다. 송금 영수증, 받은 계좌의 명의, 상대방이 사용처를 설명한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무죄가 나더라도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는 따로 할 수 있고,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알아야 가압류와 강제집행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차명재산을 내세운 금전 거래 사건은 송금 경로와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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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7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합59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일부 파기환송)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4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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