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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넘기며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 신고서를 냈다가 위조로 고소당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차명주식이라면, 실제 주인이 처분하면서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분권한을 다투기 시작한 뒤에 쓴 서류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서를 쓴 날과 명의자와 다툼이 시작된 날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신고서를 낸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7년 안이라면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신고서마다 따로 허락을 받아 두지 않았다고 바로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사이라면 명의자가 처분과 그에 따른 신고까지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 B씨 이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A씨는 명의자를 조카로 바꾸려고 B씨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쓰고 명의개서를 마친 뒤, B씨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냈습니다. 그 뒤 A씨와 사업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B씨의 남편이 2026년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서를 쓰면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대가나 조건 없이 주식 명의만 맡긴 경우라면,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처분 서류와 그에 따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파기환송)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를 바꾸려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기존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안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세금 신고가 공법행위라서 처분과 다르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명의 사용 허용을 사법상 행위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세금 신고까지 허용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오히려 명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법은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1도17197 판결은 실제 주인이 최종 납세의무자이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명의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명의자는 이를 따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처분은 허용하면서 신고만 승낙을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도 허용 범위라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다투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실제 주인의 처분권한을 다투기 시작했다면 명의 사용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그 뒤 명의자 이름으로 쓴 서류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매도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실제 주인이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매도를 반대한다는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 것은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사안이지만 2021도17197 판결이 주식 사안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명의자 이름 서류 작성과 사문서위조 성립
상황명의 사용 허용위조 여부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상태포괄적 허용원칙적으로 불성립
처분 후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 (핵심 행)허용 범위원칙적으로 불성립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 부인철회성립 가능
명의자가 처분권한을 다툼철회성립 가능
채무 변제 전 협조 거부를 밝힘철회성립 가능

신고서를 쓴 날이 명의자와 다툼이 시작된 날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형법 제231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서를 쓸 당시 명의자가 아직 명의 사용 허용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주식대금을 실제 주인이 냈다는 송금 내역, 배당과 의결권을 실제 주인이 행사한 기록이 명의신탁을 보여 줍니다. 명의자와의 다툼이 시작된 날, 예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이 신고서 작성일보다 뒤인지도 정리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뒤에 쓴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는 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로 보는 위조 성립 여부
  1. 명의신탁

    대가 없이 명의만 맡김

  2. 처분·신고서 작성

    다툼 전이면 허용 범위

  3. 명의자 반대 표시

    포괄적 허용 철회

  4. 철회 뒤 서류 작성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

차명주식 신고서 위조 고소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식대금 송금 내역, 배당 수령 계좌, 주주총회 위임장을 모읍니다. 명의자가 대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작성 서류 목록화 - 명의자 이름으로 쓴 양도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일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류마다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적어 둡니다.
  • 다툼 시작일 확인 -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에 반대한 첫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특정합니다. 그 전후로 서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 경위 자료 제출 - 명의신탁 경위와 신고서를 쓴 이유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 신고서 사본, 당시 연락 기록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는 신고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 공판 대응 - 기소되면 명의 사용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는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결과도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명의를 빌리는 대가를 준 사정이 있으면 포괄적 허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경위와 서류 작성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처분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과 관련 형사 공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 주인들은 대개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고소장을 받고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판례는 대가 없이 이름만 맡긴 관계라면 처분과 신고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그 허용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날, 명의개서일, 명의자가 처음으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에 반대한 날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증명, 민사 소장의 접수일이 다툼 시작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명의 사용이 허용된 범위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는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 같은 자료를 내고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조세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처분 서류에 관한 위조 고소 사안은 명의신탁 경위와 서류 작성일, 명의자와의 다툼 시작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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