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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차용증 입회인란에 남의 이름만 쓰고 도장은 안 찍었는데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용증 입회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상호를 적었다면 도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이름 외에 상호·생년월일·연락처처럼 명의자를 특정하는 기재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입회인으로 적힌 차용증을 발견했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고, 그런 차용증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내밀었는지가 행사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조 문서가 아니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지인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A씨는 입회인란에 가게 사장 C씨의 이름을 펜으로 적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생년월일을 함께 썼지만, C씨의 도장을 찍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C씨는 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고, A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 없이 이름만 써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인지는 도장이 찍혔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입회인란 기재별 사문서 해당 여부
성명+상호+생년월일, 인장 없음
사문서 해당: 해당
성명+인장, 주민등록번호 없음
사문서 해당: 해당
명의자 승낙을 받고 기재
사문서 해당: 위조 아님

출처 - 형법 제231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은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은 문서도 사문서로 본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입회인란 기재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위 99도4819 판결은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회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서, 그 명의 기재는 사실증명의 기능을 합니다.

입회인으로 적힌 사람이 돈을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회인 서명은 보증 의사가 아니고, 더구나 본인이 쓰지 않은 기재라면 그 명의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위조한 차용증을 내밀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한 차용증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건네거나 소송에서 증거로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서명만 함부로 쓴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서명위조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처럼 문서 전체가 명의자의 확인을 담는 경우 사문서위조로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차용증 입회인 위조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이름이 적힌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합니다. 기재 내용과 필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명의 특정 기재 확인 - 이름 외에 상호·생년월일·연락처가 적혔는지 봅니다. 문서의 형식과 외관 판단에 쓰입니다.
  • 부동의 의사 기록 -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승낙 여부 다툼에 대비합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차용증이 누구에게 언제 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죄 성립과 고소 범위가 정해집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피해 내용과 함께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사전에 이름을 써도 된다고 말했거나 나중에 승낙한 사정이 있으면 위조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서위조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도장을 안 찍었으니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종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도장보다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이 명의자가 쓴 것으로 믿겠느냐를 봅니다. 이름 옆에 적힌 상호 하나, 생년월일 하나가 문서의 외관을 완성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동의 여부에서 생깁니다. 「입회인으로 이름 좀 쓸게」라는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지에 따라 위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처음 본 날 동의한 적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위조의 고의를 뒷받침하고, 민사 소송에서 차용증 진정성립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위조 문서가 소송 증거로 제출되면 그 제출일이 행사죄의 범행일이 되므로,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 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이루는 기재와 명의자의 동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위조죄와 행사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사본·작성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부동의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 해당 여부·명의자 승낙 여부·행사죄 성립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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