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후보 지지 서명부에 지어낸 이름을 적으면 사문서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후보 지지 서명부에 실제로 없는 사람 이름을 적었더라도 그 서명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모은 것에 그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서명부가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서명부를 어디에 쓰려 했는지와 실제로 누구에게 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서명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서명부를 왜 만들었고 어디에 쓰려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여야 성립하므로, 문서의 용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서명부에 이름을 지어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지지 의사를 모으는 서명부는 처벌 대상인 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지지 1천인 선언」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이 모이지 않자 B씨는 실제로 없는 사람 200여 명의 회사명·이름·지역을 서명부 10여 장에 직접 적었습니다. 결국 목표 인원을 못 채워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는데, 서명부가 알려지면서 사문서위조로 고발됐습니다. B씨는 실제로 쓰지도 않은 서명부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문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입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나 의무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주된 취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표현에 그치면 안 되고, 적어도 실체법이나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 당시 상황,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후보 지지 서명부는 왜 문서가 아닌가요?
후보 지지 서명부는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 선언 기자회견용 서명부에 실제로 없는 사람 315명의 이름을 적어 21장을 만든 사안에서, 이 서명부가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지지 서명부 사안 |
|---|---|
| 문서의 주된 취지 | 정치적 지지 의사의 집단적 표현 |
| 권리·의무 관련성 | 구체적 관련성 없음 |
| 작성자의 의도 | 기자회견용, 다른 용도 없음 |
| 실제 행사 | 기자회견 미개최 |
| 결론 | 사문서위조 객체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판결은 작성자가 기자회견 말고 다른 용도로 서명부를 쓰려 한 사정이 없었고,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위조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서명부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명부가 법령에 정한 권리 행사나 절차에 쓰이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므로, 법이 일정 수의 서명을 요건으로 정한 청구나 신청에 제출하는 서명부라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에 쓰였는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의 서명을 그 사람 허락 없이 적었다면 문서죄와 별개로 서명 자체를 위조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문서위조 고발 대응 순서
- 서명부 용도 정리 - 기자회견, 홍보, 법정 절차 제출 중 어디에 쓰려 했는지 적습니다. 권리·의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실제 사용 여부 확인 - 서명부를 누구에게 냈는지, 아무 데도 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도 판단 요소입니다.
- 명의자 구분 - 적은 이름이 실존 인물인지 지어낸 이름인지 나눕니다. 실존 인물이면 서명 위조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문서 원본 보존 - 서명부 원본과 양식 파일, 작성 날짜가 남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때 대조 자료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문서가 정치적 의견 표현에 그친다는 점을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냅니다. 불기소 판단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명부가 주민투표·주민소환처럼 법령상 서명 요건이 있는 절차에 쓰였거나 선거법상 다른 금지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명부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가짜 이름을 썼으니 위조」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죄는 거짓을 적었는지보다 그 종이가 법이 보호하는 문서인지가 먼저입니다. 의견을 모은 종이는 아무리 거짓 이름이 많아도 문서죄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부를 만든 이유와 쓰임새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자회견 계획 메시지, 서명 양식 초안, 제출처와 주고받은 연락이 「의견 표현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나중에 기억으로만 설명하면 수사기관은 다른 용도를 의심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문서성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서명부가 법정 절차에 제출된 흔적이 있으면 사실증명 문서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작성 경위와 용도를 먼저 복원해 처벌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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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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