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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락받으면 쓰려고 피해자 도장을 새겼다가 못 쓰고 돌려주면 인장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쓸 생각으로 도장을 새겼다가 승낙을 받지 못해 쓰지 않고 돌려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장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장위조죄에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새긴 이유와 명의인에게 허락을 구한 연락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장을 새긴 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도장을 새긴 날짜, 명의인에게 연락한 시각과 내용, 도장을 돌려준 날짜를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순서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남의 도장을 새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도장을 새기기 전에 먼저 허락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5년 10월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B씨가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해 함께 경찰서에 갈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허락하면 진술서에 찍으려고 B씨 이름으로 도장을 새겼지만, 전화로 묻자 B씨가 거절해 쓰지 않고 그날 B씨의 언니에게 도장을 건넸습니다. 이후 B씨 측이 인장위조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장위조죄가 되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한가요?

행사할 목적, 즉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92도1578 사건의 경과
  1. 사고 후

    피해자 입원으로 동행 불가

  2. 도장 조각

    승낙받으면 쓰려고 새김

  3. 승낙 요청

    전화로 물었으나 거절

  4. 같은 날 오후

    쓰지 않고 피해자 언니에게 줌

  5. 판결

    행사할 목적 부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서울에 입원한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갈 수 없어, 피해자가 허락하면 쓰려고 도장을 새겼다가 전화로 물어 승낙을 받지 못하자 쓰지 않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나요?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쓸 생각이었거나, 거절당한 뒤에도 도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서류에 찍었다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승낙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실제로 허락을 구한 기록과 거절 뒤 바로 돌려준 사실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위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서를 피고인 마음대로 꾸며 낼 수 없었고, 경찰관과 짜고 무리한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도장을 새긴 뒤의 행동이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첫 조사에서 시간 순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새긴 도장을 실제로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 없이 도장을 서류에 찍어 남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위조인장행사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장은 찍어서 보이게 할 때 행사가 되고, 도장 자체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 도장으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나 진술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장 조각 인장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연락 기록 확보 - 명의인에게 허락을 구한 메시지와 발신 기록을 확보합니다. 승낙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시간 순서 정리 - 도장을 새긴 날, 허락을 구한 날, 돌려준 날을 정리합니다. 거절 뒤 곧바로 돌려줬다는 점이 목적을 부정합니다.
  • 사용 흔적 확인 - 도장이 어떤 서류에도 찍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막는 자료입니다.
  • 반환 경위 확인 - 도장을 누구에게 언제 돌려줬는지 받은 사람의 확인을 받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쓰입니다.
  • 새긴 이유 정리 - 왜 그 도장이 필요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위법하게 쓸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장을 새긴 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나 명의인이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새겼다면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인장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도장을 새긴 분들은 「허락 없이 새겼으니 이미 위조」라고 생각해 조사에서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장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법원은 도장을 새긴 뒤 무엇을 했는지로 그 목적을 판단합니다. 허락을 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바로 돌려준 사람과, 몰래 가지고 있다 서류에 찍은 사람은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락 기록과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의인에게 보낸 메시지, 발신 기록, 도장을 새긴 가게의 영수증 날짜, 도장을 돌려받은 사람의 확인이 모두 남아 있어야 「승낙받으면 쓰려고 했다」는 설명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경찰관, 도장을 대신 새긴 사람의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깨졌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같은 행동도 위조 목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인장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도장을 새긴 경위와 그 뒤의 연락·반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먼저 정리한 뒤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도장 제작 영수증·명의인에게 허락을 구한 메시지와 발신 기록·도장 반환 확인을 준비해 주시면, 행사할 목적 인정 여부·인장위조죄 성립 가능성·사용 흔적에 따른 추가 혐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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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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