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몰래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몰래 음료에 체액을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하면 몸에 손대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커피에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를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남은 음료와 CCTV 영상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음료 맛이 이상하다면 더 마시지 말고 남은 음료와 컵을 그대로 보관하고, 매장 CCTV 영상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도 모아 두십시오. 체액 성분 감정과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H씨는 2025년 여름 처음 보는 손님이 디저트를 추가로 주문한 사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 마시던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 CCTV를 확인하니, 그 손님이 미리 담아 온 자신의 정액을 H씨의 컵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H씨는 위세척을 받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결국 가게를 닫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컵에 넣은 행위가 H씨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고 재물손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면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이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그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겉으로는 피해자의 물건(컵)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은 피해자가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유형 | 필요한 폭행 정도 | 대표 판결 |
|---|---|---|
| 기습추행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 | 2019도15994 |
| 폭행·협박 선행형 | 불법한 유형력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 신체 비접촉 유형력 | 실질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면 해당 가능 | 2026도2156 |
출처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세기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폭행·협박을 먼저 하고 추행한 경우에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추행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와 양태, 주위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정액이 강한 성적 의미를 가지고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어서, 의사에 반해 마시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세척, 공황장애 진단, 폐업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진료기록과 매출 감소 자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체액 테러 피해 대응 순서
- 증거물 보존 - 남은 음료와 컵을 버리지 않고 밀봉해 둡니다. 감정으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CCTV 확보 - 매장과 주변 CCTV를 바로 백업합니다.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 응급실·내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와 정신적 피해의 증거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를 함께 적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선정도 함께 요청합니다.
- 손해배상 준비 - 치료비, 영업 손실, 위자료를 정리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액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었거나 피해자가 마시기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미수나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피해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증거물 보존
남은 음료와 컵 밀봉
- 2
CCTV 확보
저장 기간 전에 백업
- 3
진료 기록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4
고소·배상
강제추행·재물손괴 고소, 배상명령 준비
실무상 착안점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는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실제로 1심과 항소심이 그렇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행위의 실질을 보아 강제추행의 폭행이라고 했습니다.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남은 음료와 컵, 매장 CCTV, 그날의 진료기록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고, 음료는 버리면 성분 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행위의 실질과 추행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영업 손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증거 제출과 기록 열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피해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물과 영상, 진료기록을 사건 직후 확보해 강제추행 성립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면 협박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 성추행 당시 웃는 모습이 찍혔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있나요?
-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의혹을 올리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법 제298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6항
- 민법 제75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