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부업자에게 살해를 맡기고 대가를 약속했는데 실행이 안 됐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고용하며 대가를 약속한 행위를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청부를 부탁한 날짜와 대가를 주고받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청부를 부탁한 날짜, 착수금을 보낸 날짜, 청부를 거둬들인 날짜를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청부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는지와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죄도 안 된다고 볼 것도, 살인죄로 똑같이 처벌된다고 단정할 것도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면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예비죄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업상 다툼이 있던 B씨를 해치려고 지인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아 살해를 부탁하고, 일이 끝나면 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C씨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은 뒤 B씨를 살해하지 않고 B씨 집에 들어가 금품만 빼앗았습니다. 강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인예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살인예비죄는 살인할 목적과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고,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준비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살인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거나 계획만 세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은 예비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살인은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범죄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약속하면 예비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한 사안에서 살인할 목적, 준비에 대한 고의,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모두 인정해 살인예비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준비행위가 흉기 같은 물건을 마련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해진 형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부업자가 살인 대신 강도만 저질렀더라도 의뢰인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를 약속한 행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청부업자가 저지른 강도까지 의뢰인 책임이 되는지는 대화 내용과 지시 범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청부를 받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부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살인의 경우 기준이 되는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청부업자의 행동 | 의뢰인 처벌 | 근거 |
|---|---|---|
| 승낙 후 실행 안 함 | 예비·음모에 준함(10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1조 제2항 |
| 승낙하지 않음 | 예비·음모에 준함(10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1조 제3항 |
| 살인 실행에 착수 | 실행자와 같은 형 | 형법 제31조 제1항 |
- 승낙 후 실행 안 함
- 의뢰인 처벌: 예비·음모에 준함(10년 이하 징역)
- 근거: 형법 제31조 제2항
- 승낙하지 않음
- 의뢰인 처벌: 예비·음모에 준함(10년 이하 징역)
- 근거: 형법 제31조 제3항
- 살인 실행에 착수
- 의뢰인 처벌: 실행자와 같은 형
- 근거: 형법 제31조 제1항
출처 - 형법 제31조, 제250조 제1항, 제255조
부탁받은 사람이 아예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부탁한 사람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청부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부업자가 살인 실행에 착수했다면 의뢰인은 교사범으로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예비 청부 사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청부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대가 약속의 시점과 내용이 예비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청부를 받은 사람이 승낙했는지, 거절했는지 정리합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쪽인지가 갈립니다.
- 착수 여부 확인 -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착수가 있으면 살인미수 교사가 문제 됩니다.
- 지시 범위 정리 - 강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청부업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첫 조사 진술이 공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부를 중간에 거둬들였거나 대가 약속이 실제 의사가 아니었다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부한 일이 실행되지 않으면 처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살인에 대해 예비와 음모를 따로 처벌하고, 판례는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를 약속한 것만으로 준비행위를 인정합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은 죄명을 바꿀 뿐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메시지와 이체 내역의 날짜로 판단이 갈립니다. 언제 부탁했고, 언제 돈을 보냈고, 언제 그만두라고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기록을 확보해 대가 약속의 진지함과 준비행위의 정도를 따집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이 살인할 목적이 있었는지, 청부업자의 다른 범죄를 지시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기록 일부만 보고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청부 시점과 지시 범위를 먼저 정리해 예비행위와 공범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부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계좌 이체 내역·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살인예비죄 성립 여부·청부업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책임 범위·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28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형법 제31조 제3항
- 형법 제3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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