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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에게 부탁해 나를 허위로 고소하게 하면 무고교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했다면 무고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제3자가 피무고자를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므로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책임진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고소장이 이미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부탁을 거두고 그 사실을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무고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인이 신고하기 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시켜 신고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와 물품대금 소송을 하던 중, 자신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가 들어가면 재판이 늦춰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내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B씨는 무고 혐의를 받게 됐고, A씨는 자기 자신을 고소하게 한 것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에게 시켜 나를 허위 고소하게 하면 무고교사죄인가요?

네, 다른 사람을 부추겨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했다면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행위는 타인을 무고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고, 이를 시킨 사람도 교사범의 책임을 집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교사한 사람도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허위 신고하는 것은 왜 처벌되지 않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허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무고가 다른 범죄를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처벌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인도피 같은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고죄와 별도로 따집니다.

부탁만 하고 신고는 안 했다면 처벌되나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교사한 사람과 승낙한 사람을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순간부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부탁을 거둘 생각이라면 고소장 제출 전에 분명히 알리고,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이나 진술 준비를 도와 신고를 쉽게 해 주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신을 허위 신고하게 한 경우 모두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자기무고 관여 형태별 처벌
스스로 자기를 허위 신고
무고죄 책임: 성립 안 함
제3자에게 시켜 신고하게 함
무고죄 책임: 교사범, 정범과 같은 형
제3자 신고를 도움
무고죄 책임: 방조범, 정범보다 감경
제3자와 공모해 함께 실행
무고죄 책임: 공동정범으로는 처벌 안 됨
부탁만 하고 신고 전 중단
무고죄 책임: 처벌 규정 없음

출처 - 형법 제31조, 제32조, 제156조, 대법원 2008도4852 판결, 대법원 2013도12592 판결

반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범행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역할을 교사·방조로 보는지 공동정범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다퉈집니다.

무고교사 혐의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허위 고소를 제안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교사인지 공동정범인지 가르는 사실입니다.
  • 메시지 보관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관합니다.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제출 여부 확인 -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전이면 무고죄의 실행 착수 전입니다.
  • 자백·자수 검토 - 허위 고소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다른 목적 범죄 점검 - 허위 고소를 이용해 소송이나 보험금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사기 등 다른 죄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고소로 얻으려던 이익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계획한 경우에는 메시지와 진술 내용을 보고 역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건 나뿐인데 무슨 죄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는 죄이고, 제3자가 신고한 이상 그 신고는 타인에 대한 무고입니다. 부탁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같은 법정형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위 고소를 제안한 날, 고소장 초안을 누가 썼는지,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 문자메시지와 접수증에 남아 있으면 교사인지 공동 계획인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공판에서 역할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교사·방조로 보면 처벌되고 공동정범으로만 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란히 있어, 메시지 한 줄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허위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허위 고소를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메시지와 접수 기록으로 재구성해 교사·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고소 접수증·관련 민사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방조와 공동정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고소장 제출 전후 책임·자백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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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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