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나를 허위로 고소하도록 지인과 짜고 준비했다면 무고죄 공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지인과 공모하고 함께 준비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범죄가 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허위 고소를 누가 먼저 제안했고 본인이 무엇을 도왔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무고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허위 고소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본인이 고소인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도왔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아도, 부탁하거나 도운 사정이 있으면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예상 질문에 함께 답을 맞춰 본 것만으로 무고죄 공동정범이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계획에 가담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업자와 지분 분쟁을 하던 중 지인 B씨와 짜고, B씨가 A씨를 사문서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답변을 함께 맞춰 두었고, B씨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습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B씨가 무고로 기소되자 A씨도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를 허위 고소하기로 짜고 함께 준비하면 무고죄 공동정범인가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그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그 실현을 함께 꾀한 것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도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해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왜 죄가 되지 않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자기 자신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반면 실제로 고소장을 낸 제3자는 타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계획에 참여했더라도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의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동정범이 안 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방조범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고소를 부탁했거나 고소장 작성을 도왔다면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여 형태 | 결론 |
|---|---|
| 고소장을 낸 제3자 | 무고죄 정범 |
| 함께 계획하고 분담한 피무고자 | 공동정범 불성립 |
| 먼저 부탁한 피무고자 | 교사범, 정범과 같은 형 |
| 고소를 도운 피무고자 | 방조범, 정범보다 감경 |
- 고소장을 낸 제3자
- 결론: 무고죄 정범
- 함께 계획하고 분담한 피무고자
- 결론: 공동정범 불성립
- 먼저 부탁한 피무고자
- 결론: 교사범, 정범과 같은 형
- 고소를 도운 피무고자
- 결론: 방조범, 정범보다 감경
출처 -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대법원 2013도12592 판결, 대법원 2008도4852 판결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기관이 교사·방조로 의율하는지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함께 계획하고 분담함 -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먼저 부탁하거나 부추김 -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입니다.
- 고소장 작성 등을 도움 -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한 형입니다.
허위 고소를 이용해 다른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요?
허위 고소로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거나 보험금·대출금을 받으려 했다면 무고와 별개로 사기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무고 공범 혐의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허위 고소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교사로 볼지 공동 계획으로 볼지 가르는 사실입니다.
- 역할 분담 확인 - 고소장 작성, 예상 질문 준비, 증거 마련을 각자 무엇을 했는지 나눕니다. 방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메시지 보관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관합니다. 공소사실의 의율이 바뀔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목적 점검 - 허위 고소로 얻으려던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등 다른 죄의 성립 여부와 연결됩니다.
- 자백·자수 검토 - 허위 고소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공동정범과 함께 교사·방조가 예비적으로 적혀 있거나 허위 고소로 다른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계획에 참여한 사람은 「같이 짰으니 나도 공범」이라고 먼저 체념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자기무고에 가담한 사람을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만 정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대법원이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봤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본인이 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안한 날, 예상 질문을 맞춘 날, 고소장이 접수된 날을 문자메시지와 접수증으로 맞춰 둡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의율을 다툴 때 쓰입니다. 공동정범으로만 기소됐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고, 교사·방조가 예비적으로 추가되면 제안 경위와 도움의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메시지 한 줄로 역할 평가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허위 고소의 제안과 준비 과정을 메시지와 접수 기록으로 재구성해 공동정범과 교사·방조의 경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관련 분쟁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정범인지 교사·방조인지·고소인과의 역할 분담·사기 등 다른 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15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