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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체포됐다가 그날 풀려났는데 징역형에서 그 하루도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된 하루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징역형의 형기에 산입됩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체포된 날짜와 석방된 날짜가 적힌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체포된 날과 석방된 날이 적힌 체포 관련 서류와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형 집행 계산에 그 하루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없어도 그 하루는 법률상 당연히 형기에 들어가므로, 따로 산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다치게 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그날 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26년 6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체포됐던 하루가 형기에서 빠지는지, 판결문에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6개월을 다 살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체포 당일 석방이어도 그 하루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이므로 형기에 산입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됐다가 당일 풀려난 하루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합니다. 체포는 몇 시간에 그쳐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구금이므로 날짜로 하루가 구금일수에 들어갑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기간 1일로 계산하므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하루를 복역한 것으로 봅니다.

구금 시기별 형기 산입(2026. 10. 4. 기준)
체포 후 당일 석방
산입: 1일 전부
근거: 형법 제57조
1심 선고 전 구속
산입: 전부
근거: 형법 제57조 제1항
선고 후 확정 전 구속
산입: 선고 당일 포함 전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벌금형 선고
산입: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
근거: 형법 제57조 제1항

출처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837 판결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1일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1심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구금일수 1일을 산입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유치에 하루가 들어간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징역형에서도 그 하루는 형기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산입이 안 되나요?

산입됩니다. 예전 형법 제57조 제1항은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해 법원이 일부만 산입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잃었고 2014. 12. 30. 개정으로 조문도 「그 전부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이 결정 이후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산입 문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검찰이 체포·구속 기록을 보고 실제 구금일수를 형기에서 뺍니다.

1심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갇혀 있던 기간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의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항소나 상고로 다투는 동안 구속 상태였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고, 이때도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면 체포된 하루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하루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때 이미 1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2006도7837 판결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구금일수 1일을 산입한 사안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체포·석방 일시 확인 - 체포 관련 서류나 석방 기록에서 체포된 날과 풀려난 날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이면 1일, 날짜가 바뀌었으면 그 일수가 구금일수가 됩니다.
  • 구속 기간 합산 -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체포 기간과 합칩니다. 1심 선고 전 구금은 형법,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전부 산입됩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 주문과 이유에 구금일수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집행 계산 확인 - 형 집행 지휘가 나오면 형기 종료일이 구금일수를 뺀 날짜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라도 출소일이 달라집니다.
  • 이의 제기 - 계산이 틀렸다면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제 구금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같은 기간에 구금돼 있었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체포 하루가 형기에 반영되는 흐름
  1. 1

    체포

    체포 일시가 서류에 남음

  2. 2

    당일 석방

    구금일수 1일 발생

  3. 3

    판결 확정

    문구가 없어도 법률상 전부 산입

  4. 4

    형 집행 지휘

    형기 종료일에서 1일 공제 확인

실무상 착안점

체포됐다가 그날 풀려난 사람은 대부분 「조사만 받고 나왔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하루가 형기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짜리 체포도 법적으로는 구금이고, 형기 계산에서 하루를 덜어 줍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체포 시각과 석방 시각, 석방 사유가 적힌 서류가 있어야 구금일수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체포 후 바로 석방된 사건은 서류에 석방 일시가 빠져 있거나, 다른 사건 번호로 처리돼 판결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체포된 경찰서와 날짜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확인이 쉬워집니다.

이 기록은 형 집행 단계에서 출소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 지휘서의 형기 종료일이 구금일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구금 기록을 근거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노역장유치기간에서 하루가 빠지므로,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들어갈 때 계산이 맞는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단계에서 체포·구속 기록과 판결문을 대조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체포 관련 서류·석방 일시가 적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산입될 구금일수·형기 종료일 계산·집행 계산 오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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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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