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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무죄 난 사기 사건에서 갇혀 있던 기간을 다른 사건 형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서 갇혀 있던 기간은 다른 사건의 형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대신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죄 확정일을 확인해 형사보상 청구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무죄 사건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기 산입이 안 된다면 이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무죄 사건에서 갇혀 있던 기간을 그냥 날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기에서 빼 주지는 않지만, 국가에 돈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그 무죄판결은 2025년 8월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별개 사건인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이 확정돼 A씨는 2026년 7월부터 그 형을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 사건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던 6개월을 무고 사건 형기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 사건에서 갇혀 있던 기간을 다른 사건 형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검사가 형을 집행할 때 산입할 수 있는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그 사건의 구금일수와, 그 사건의 상소와 관련해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구금일수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 특히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금 기간 처리 방법 비교
같은 사건 판결선고 전 구금
처리: 그 사건 본형에 전부 산입
같은 사건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
처리: 그 사건 본형에 전부 산입
무죄 확정된 다른 사건 구금
처리: 산입 불가, 형사보상 청구

출처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97모112 결정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 미결구금도 그 사건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형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의 구금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를 그 사건의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죄 사건의 구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등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산입 불가 결론만 안내했지만, 실제 구제 수단은 이것입니다.

형사보상 청구 기한
  1. 무죄재판 확정

    5년 기한 시작

  2. 확정 사실을 안 날

    3년 기한 시작

  3. 보상청구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그동안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합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

검사의 형 집행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가 빠졌다면 이 절차로 바로잡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 산입과 형사보상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확인 - 무죄 사건의 체포·구속일과 석방일, 무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형 집행 지휘서 확인 - 현재 집행 중인 사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 형사보상 청구서 작성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구금 기간의 소득 상실, 치료 기록, 가족 피해를 정리합니다.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 명예회복 청구 검토 -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 사건과 유죄 사건이 한 공소장에 함께 기소돼 일부만 무죄가 났거나 구금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형자들은 「억울하게 갇혀 있던 날만큼 지금 형기에서 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산입은 사건마다 따로 하고, 무죄 사건의 구금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 갈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구금은 형사보상이라는 별도 절차로 돈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무죄 사건의 체포·구속일, 석방일, 무죄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감 중이면 확정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신이나 접견 기록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보상 청구서의 기초가 됩니다. 구금일수가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고, 구금 기간의 소득 상실과 가족 피해 자료는 보상금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됩니다. 현재 형의 집행 계산이 틀렸다면 같은 자료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구금 기간과 확정일을 먼저 정리해 형 집행 이의신청과 형사보상을 나눠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현재 사건의 판결문, 형 집행 지휘 관련 서류, 구금 기간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형기 산입 가능 여부와 형사보상 청구 기한, 보상금 산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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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