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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무죄 받은 사건의 구금일수를 다른 사건 징역형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서 구속돼 있던 기간은 다른 사건의 징역형을 집행할 때 형기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모112 결정은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무죄 사건의 구금은 형사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무죄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무죄 사건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을 사는 중이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다른 사건 형기에 넣어 달라는 이의신청을 붙들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구금은 형사보상으로 돈으로 보상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됐다가 6개월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그 무죄판결은 2025년 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건 무고죄로 징역 10월이 확정돼 2026년 형 집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사기 사건으로 갇혀 있던 6개월을 무고죄 형기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사건 형기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는 지금 집행 중인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은 그 사건 판결이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와, 그 사건의 상소와 관련해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구금일수뿐입니다.

구금 종류별 처리
같은 사건 판결 선고 전 구금
처리: 전부 형기 산입
같은 사건 선고 후 확정 전 구금
처리: 전부 본형 산입
무죄 확정된 다른 사건 구금
처리: 형기 산입 불가, 형사보상 청구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7. 12. 29. 자 97모112 결정은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별건 무고죄 징역 10월 집행에 그 구금일수를 넣어 달라고 한 사안에서,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는 산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 구금을 해당 사건의 형 집행과 같게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구금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금고 등의 형기에 산입하고,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를 정합니다.

판결 선고 뒤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도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고, 상소기각 결정 때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구금일수도 전부 산입합니다. 판결문과 형집행지휘서에 산입 일수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무죄 사건에서 구속됐던 기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유죄로 형을 살고 있더라도 무죄 사건의 보상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중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산입 일수 확인 - 집행 중인 사건 판결문과 형집행지휘서에 그 사건 구금일수가 빠짐없이 산입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무죄 확정일 확인 - 무죄 사건의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의 기준입니다.
  • 구금 기간 증빙 - 체포·구속·석방 일자가 적힌 서류를 모읍니다. 보상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손실 자료 정리 - 구금 중 잃은 수입, 치료비, 사업상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보상금액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수감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건이 한때 병합 심리됐거나 같은 영장에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적혀 있었다면 영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사건의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고 나면 「억울하게 갇혀 있던 기간만큼 다른 형을 줄여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결구금 산입은 같은 사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죄 사건의 구금은 형기 계산이 아니라 형사보상이라는 별도 절차로 갚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두 갈래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 중인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형집행지휘서의 산입 일수를 맞춰 보고, 무죄 사건에서는 체포·구속·석방일과 무죄 확정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감 중에는 서류를 직접 떼기 어려우니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이 형사보상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구금일수와 그 기간에 잃은 수입 자료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의 증빙이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사건의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구금일수와 산입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형기 산입과 형사보상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구속·석방 관련 서류·형집행지휘서·구금 중 손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중인 사건의 산입 일수·형사보상 청구 기간·보상금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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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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