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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항소했다가 취하하면 그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항소했다가 취하했더라도 1심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 구금된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상소 취하까지의 구금일수 전부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집행지휘서에서 그 기간이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집행지휘서나 수형자 형기 계산표를 받아 판결선고일부터 항소 취하일까지의 구금일수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했으니 그 기간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 중 구치소에 있던 날도 모두 형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구속된 상태로 2025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사흘 뒤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상의한 끝에 두 달쯤 지나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집행지휘서를 받아 보니 항소한 날부터 취하한 날까지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남은 형기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M씨는 이 두 달도 형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했다가 취하하면 그사이 구금일수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네, 전부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그때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1심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의 구금일수는 이 조항에 따라 모두 형기에 넣습니다.

항소 취하 시 형기에 들어가는 구금 기간(예시)
  1. 구속

    판결선고 전 구금(형법 제57조)

  2. 1심 선고일

    선고 당일부터 산입

  3. 항소 제기

    구금 계속, 전부 산입

  4. 항소 취하일

    1심 판결 확정

  5. 확정 후

    형 집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형법 제57조 제1항

원안 당시 조문은 상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만 정하고 있어 상소 취하의 경우를 직접 규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0모179 결정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까지의 구금도 실질적으로 자유형 집행과 다를 바 없다며,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금일수는 어떻게 형기로 바꾸나요?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 또는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항소 후 취하까지 60일을 구치소에 있었다면 남은 형기에서 60일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판결에서 산입하고,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는 검사의 형집행 단계에서 산입합니다. 그래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 기산일과 종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빠진 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기 계산이 틀렸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모179 사건도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시작되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1심 선고일, 항소일, 취하일, 형집행지휘서상 형기 기산일을 적고, 산입되지 않은 일수와 그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라면 공소청 집행 담당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이의신청은 그 뒤의 수단으로 두는 편이 빠릅니다.

상소 취하 구금일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1심 선고일, 항소일, 항소 취하일을 판결문과 취하서로 확인합니다.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가 산입 대상입니다.
  • 형기 계산표 확보 - 교정시설에서 형기 계산표나 형집행지휘서 사본을 받습니다. 형기 종료일을 직접 계산해 비교합니다.
  • 누락 일수 산정 - 산입되지 않은 구금일수를 하루 단위로 셉니다. 선고 당일도 포함합니다.
  • 정정 요청 - 공소청 집행 담당에 계산 착오 정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단순 착오는 이 단계에서 바로잡힙니다.
  • 이의신청 - 정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배우자나 법정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의 형 집행과 구금 기간이 겹치거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끼어 있다면 사건별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과 구금일수 산입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취하한 분들은 괜히 항소했다가 그 기간만큼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항소 중 구금된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형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이 기간을 빼고 형집행을 지휘한 사례가 있었고, 이의신청으로 바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1심 선고일, 항소장 접수일, 취하서 접수일, 형기 기산일과 종료일을 한 표에 적어 보면 빠진 날이 바로 보입니다. 취하서 접수 증명과 수용 기록은 교정시설과 법원에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이 표는 집행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몇십 일 차이가 출소일을 바꾸고 가석방 심사 시점에도 영향을 주므로, 형이 확정되자마자 계산을 맞춰 보는 것이 수형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 단계의 구금일수 산입과 형기 계산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구금 기록을 하루 단위로 대조한 뒤 정정 요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과 항소취하서 접수 증명·형집행지휘서 또는 형기 계산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 누락 구금일수·형기 종료일 재계산·이의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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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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