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했다가 취하하면 그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항소했다가 취하했더라도 1심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 구금된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상소 취하까지의 구금일수 전부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집행지휘서에서 그 기간이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집행지휘서나 수형자 형기 계산표를 받아 판결선고일부터 항소 취하일까지의 구금일수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했으니 그 기간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 중 구치소에 있던 날도 모두 형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구속된 상태로 2025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사흘 뒤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상의한 끝에 두 달쯤 지나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집행지휘서를 받아 보니 항소한 날부터 취하한 날까지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남은 형기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M씨는 이 두 달도 형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했다가 취하하면 그사이 구금일수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네, 전부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그때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1심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의 구금일수는 이 조항에 따라 모두 형기에 넣습니다.
구속
판결선고 전 구금(형법 제57조)
1심 선고일
선고 당일부터 산입
항소 제기
구금 계속, 전부 산입
항소 취하일
1심 판결 확정
확정 후
형 집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형법 제57조 제1항
원안 당시 조문은 상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만 정하고 있어 상소 취하의 경우를 직접 규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0모179 결정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까지의 구금도 실질적으로 자유형 집행과 다를 바 없다며,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금일수는 어떻게 형기로 바꾸나요?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 또는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항소 후 취하까지 60일을 구치소에 있었다면 남은 형기에서 60일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판결에서 산입하고,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는 검사의 형집행 단계에서 산입합니다. 그래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 기산일과 종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빠진 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기 계산이 틀렸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모179 사건도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시작되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1심 선고일, 항소일, 취하일, 형집행지휘서상 형기 기산일을 적고, 산입되지 않은 일수와 그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라면 공소청 집행 담당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이의신청은 그 뒤의 수단으로 두는 편이 빠릅니다.
상소 취하 구금일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1심 선고일, 항소일, 항소 취하일을 판결문과 취하서로 확인합니다. 선고일부터 취하일까지가 산입 대상입니다.
- 형기 계산표 확보 - 교정시설에서 형기 계산표나 형집행지휘서 사본을 받습니다. 형기 종료일을 직접 계산해 비교합니다.
- 누락 일수 산정 - 산입되지 않은 구금일수를 하루 단위로 셉니다. 선고 당일도 포함합니다.
- 정정 요청 - 공소청 집행 담당에 계산 착오 정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단순 착오는 이 단계에서 바로잡힙니다.
- 이의신청 - 정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배우자나 법정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의 형 집행과 구금 기간이 겹치거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끼어 있다면 사건별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과 구금일수 산입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취하한 분들은 괜히 항소했다가 그 기간만큼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항소 중 구금된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형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이 기간을 빼고 형집행을 지휘한 사례가 있었고, 이의신청으로 바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1심 선고일, 항소장 접수일, 취하서 접수일, 형기 기산일과 종료일을 한 표에 적어 보면 빠진 날이 바로 보입니다. 취하서 접수 증명과 수용 기록은 교정시설과 법원에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이 표는 집행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몇십 일 차이가 출소일을 바꾸고 가석방 심사 시점에도 영향을 주므로, 형이 확정되자마자 계산을 맞춰 보는 것이 수형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 단계의 구금일수 산입과 형기 계산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구금 기록을 하루 단위로 대조한 뒤 정정 요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과 항소취하서 접수 증명·형집행지휘서 또는 형기 계산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 누락 구금일수·형기 종료일 재계산·이의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9조
-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모179 결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3항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