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실제로는 한 달 갇혔는데 판결에 두 달 산입으로 확정되면 두 달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초과 부분은 형기에서 빠지지 않고 실제로 갇혀 있던 한 달만 산입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해 산입한 판결이 확정돼도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체포·구속·석방 일시가 적힌 서류로 실제 구금일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형 집행 지휘서나 출소 예정일 안내를 받으면 체포·구속·석방 일시가 적힌 서류와 대조해 구금일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금일수는 실제로 갇혀 있던 날수를 1일 단위로 셉니다.
판결에 적힌 숫자가 실제보다 많다고 해서 그 판결을 고쳐 달라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구속돼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6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 일부에 구금일수가 두 달로 잘못 적혀 있었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됐으니 두 달을 산입받아 그만큼 일찍 나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넘는 부분은 확정 판결이라도 형기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산입되는 것은 실제로 갇혀 있던 한 달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잘못 적힌 구금일수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은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이유는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자유형 집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갇혀 있지 않았던 날을 형기에서 뺄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판결에 구금일수가 적히나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이제 판결에 따로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4. 12. 30. 개정 전에는 법원이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어 주문에 「구금일수 중 ○일 산입」이라고 썼지만,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 이후 구금일수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산입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그래서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은 판결문 숫자보다 형 집행 단계의 계산이 실제 출소일을 정합니다.
판결문 숫자가 틀렸으면 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07모726 결정은 구금일수가 전혀 없는데 산입한 경우나, 전부 산입하려던 것이 분명한데 착오로 적게 쓴 경우는 판결서 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구금일수 중 몇 일」처럼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으로 선고하면서 실제보다 많이 적은 경우는 원래 몇 일을 산입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 경정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초과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오류 유형 | 경정 | 집행 시 산입 |
|---|---|---|
| 구금일수가 없는데 산입 | 가능 | 산입 안 함 |
| 전부 산입하려다 적게 기재 | 가능 | 실제 일수 전부 |
| 일부 산입 형식으로 초과 기재 | 불가 | 실제 일수까지만 |
- 구금일수가 없는데 산입
- 경정: 가능
- 집행 시 산입: 산입 안 함
- 전부 산입하려다 적게 기재
- 경정: 가능
- 집행 시 산입: 실제 일수 전부
- 일부 산입 형식으로 초과 기재
- 경정: 불가
- 집행 시 산입: 실제 일수까지만
출처 -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집행 계산이 틀렸다고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구금 기록 확보
체포·구속·석방 일시 서류
- 2
집행 지휘서 대조
형기 종료일 계산 확인
- 3
검사에게 정정 요청
구금 기록 첨부
- 4
법원에 이의신청
선고 법원에 집행 처분 이의
출처 -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판결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의의신청을 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금일수 산입 오류 대응 순서
- 실제 구금 기간 확인 - 체포일, 구속일, 석방·보석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날짜 단위로 실제 구금일수를 셉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 주문과 이유에 구금일수가 적혀 있는지, 실제와 다른지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재가 없습니다.
- 집행 지휘서 확인 - 형기 종료 예정일이 실제 구금일수를 반영했는지 계산해 봅니다. 하루 차이도 출소일을 바꿉니다.
- 검사에게 정정 요청 - 계산이 틀렸으면 구금 기록을 첨부해 형 집행 담당 검사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 법원에 이의신청 - 정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도 구금돼 있었거나 여러 판결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할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에 적힌 숫자는 확정되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금일수만큼은 실제로 갇혀 있던 날수를 넘어 산입할 수 없고, 판결에 더 많이 적혀 있어도 형 집행에서는 실제 일수만 뺍니다. 기대했던 출소일과 실제 출소일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판결문이 아니라 체포·구속·석방 일시가 적힌 서류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날,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실제 구금일수에서 빠지거나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메모로만 기억하면 계산이 틀어졌을 때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 집행 지휘가 잘못됐을 때 검사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적게 산입된 경우에도 같은 서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소일 하루하루가 달린 문제이므로 구금 관련 서류는 출소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체포·구속·석방 기록으로 실제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해 집행 지휘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 집행 지휘서·구속과 석방 일시가 적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산입될 구금일수·형기 종료일·이의신청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 형법 제57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형사소송법 제48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