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상고를 취하한 기간 구금일수가 빠졌는데 바로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의 형집행지휘에서 미결구금일수가 빠졌다면 먼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곧바로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금일수를 날짜별로 다시 세어 형집행지휘서와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집행지휘 내용을 받았다면 구속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날짜별로 구금일수를 다시 세어 지휘서의 산입 일수와 맞춰 보십시오. 빠진 날이 확인되면 그 계산표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형집행지휘에 대해 곧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법원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0월 항소심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했다가 열흘 뒤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받은 형집행지휘 내용을 보니, 상고를 제기한 날부터 취하한 날까지 구치소에 있던 날수가 형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T씨는 이 형집행지휘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결구금일수가 빠진 형집행지휘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마819 결정은 재판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에 어긋나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형집행지휘는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받은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는다면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형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항소심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는 법원입니다.

형기 계산 오류 바로잡는 순서
  1. 1

    구금일수 재계산

    날짜별로 직접 계산

  2. 2

    공소청에 정정 요청

    계산 착오 지적

  3. 3

    법원 이의신청

    재판을 선고한 법원

  4. 4

    헌법소원

    구제절차 후 30일 안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상소를 취하해 하급법원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하므로, 지휘서에 적힌 검사의 소속도 확인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상고 기간 구금일수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상소를 취하한 기간의 구금일수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상고 제기일부터 취하일까지도 전부 산입 대상입니다.

구금 단계별 형기 산입
  1. 구속~1심 선고

    판결선고 전 구금, 전부 산입

  2. 항소심 선고일

    선고 당일 포함 산입

  3. 상고 제기~취하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 전부 산입

  4. 판결 확정

    형집행 개시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도 그 전부를 징역 등의 형기에 산입하고,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서에서 날짜가 빠졌다면 법령 해석보다 계산 착오일 가능성이 크고, 이의신청으로 바로잡기 쉽습니다.

미결구금일수 누락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확인 - 체포·구속일, 각 심급 선고일, 상고 제기일과 취하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산입 일수 대조 - 형집행지휘서의 산입 일수와 직접 센 일수를 비교합니다.
  • 검사에게 정정 요청 - 계산 착오가 분명하면 집행 담당 공소청에 정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 법원 이의신청 - 정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이의신청 결과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으면 그 뒤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의 형과 함께 집행되거나 노역장 유치가 섞여 있다면 산입 순서가 달라지므로 각 판결과 지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기 계산에서 며칠이 빠지면 신체의 자유가 걸린 문제라 헌법재판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형집행지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원 이의신청이 먼저이고, 이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지금 법에서는 상고 기간 구금일수도 전부 산입되므로 이의신청으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집행일, 각 심급 선고일, 상고장 제출일과 취하서 제출일, 판결 확정일을 판결문과 구치소 수용 증명으로 확인하고 지휘서의 산입 일수와 비교합니다. 상소 취하일은 접수 도장 날짜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표는 이의신청서의 핵심 증거이고, 법원이 검사의 처분을 바꾸면 석방일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수용 중이라면 하루가 그대로 신체의 자유와 연결되므로, 지휘서를 받은 즉시 계산을 시작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구금 기간을 날짜별로 다시 계산해 형집행지휘서와 대조한 뒤 정정 요청과 법원 이의신청으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심급 판결문·상고장과 상고취하서 접수 사본·형집행지휘 내용·구치소 수용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미결구금일수 산입 누락 여부·이의신청 법원과 방법·석방일 재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