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복역 중 형기종료일이 예상보다 늦게 지정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기종료일 지정은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포함된 처분이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의 이의신청을 정하고, 대법원 2001모91 결정은 검사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이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형집행지휘서의 기산일과 산입된 구금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교도소에 형기종료일 계산 근거를 물었다면, 형집행지휘서에 적힌 형기 기산일과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서에 계산 차이를 적을 기초가 됩니다.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기종료일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2025년부터 복역 중입니다. 판결 전 구금일수를 계산해 보니 예상한 출소일보다 9일 늦게 형기종료일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묻자 형집행지휘에 따라 정해진 날짜라는 답만 들었고, J씨의 배우자는 이 날짜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기종료일 지정은 누가 정한 것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형기종료일은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 다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은 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검사의 형집행지휘와 재산형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형기종료일은 형집행지휘서의 형기 기산일과 미결구금일수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이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연·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징역 3년 6월이라면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상 3년 6개월로 셉니다.
체포·구속일
미결구금 시작
1심 선고일
선고 후 구금일수 산입 시작
판결 확정일
형기 기산
연·월 단위 계산
형기 만료일 산정
형기종료일
구금일수 공제 후 지정
반면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고 구금일수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연·월 단위 형기와 일 단위 구금일수를 합치는 방식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며칠씩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된 기간이 있으면 산입에서 빠지기 쉬우므로 구금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기종료일이 늦게 지정됐다고 생각되면 출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정된 종료일, 직접 계산한 종료일,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나란히 적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재판 집행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하므로 이의신청서의 상대방 표시도 이에 맞춰 적습니다.
형기종료일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집행지휘서 확인 - 형 기산일과 산입된 구금일수를 확인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구금 기간 정리 - 체포일, 구속일, 판결선고일, 확정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빠진 구금일수가 있는지 봅니다.
- 직접 계산 - 연·월 단위 형기와 일 단위 구금일수를 나눠 계산합니다. 지정된 종료일과의 차이를 특정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계산 차이와 근거를 적어 냅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출소일이 가까우면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형이 경합하거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집행지휘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 단계의 이의신청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역 중인 분과 가족들은 「교도소가 정한 날짜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기종료일은 검사의 집행지휘에서 나온 계산 결과이고, 계산이 틀렸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며칠 차이라도 수용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발부일, 1심 선고일, 판결 확정일, 형 집행 개시일이 모두 정확해야 계산 차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미리 떼어 두면 교도소 안에서 기록을 구하기 어려운 수형자를 대신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표가 이의신청서의 핵심이 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 이유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차이를 발견한 시점에 바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 집행 단계의 이의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구금 기간을 날짜별로 다시 계산해 지정된 형기종료일과의 차이를 특정한 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형집행지휘서 또는 교도소의 형기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형기 기산일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정확성·이의신청 가능 여부·즉시항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 형법 제8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9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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