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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징역 1년과 3년이 따로 확정됐는데 어느 형부터 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징역 1년과 3년이 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무거운 징역 3년부터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은 2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가 소속 장관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확정일과 형기, 구금일수를 각각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 집행 지휘를 받으면 두 사건의 판결 확정일, 형기, 판결 전 구금일수를 각각 적어 두십시오. 집행 순서와 형기 종료일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어느 형을 먼저 살지 직접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예외도 검사가 정합니다. 가족이 할 일은 순서와 형기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이, 2026년 별개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이 각각 따로 선고돼 모두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은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지 않아 형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두 형 중 어느 것을 먼저 살게 되는지, 순서에 따라 가석방이나 출소 시기가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 두 개가 확정되면 어느 것부터 집행하나요?

무거운 형부터 집행합니다. 2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이를 중형 선집행 원칙이라고 합니다. 징역 1년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징역 3년을 먼저 집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여러 형의 집행 순서
  1. 1

    형의 종류 확인

    자유형인지 벌금·자격형인지 구분

  2. 2

    경중 비교

    같은 징역이면 형기가 긴 쪽이 무거움

  3. 3

    무거운 형 집행

    원칙적으로 징역 3년 먼저

  4. 4

    다음 형 집행

    이어서 징역 1년 집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462조, 형법 제50조

어느 형이 무거운지는 형법이 정한 형의 경중에 따릅니다.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순으로 무겁고,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을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징역형이면 형기가 긴 쪽이 먼저입니다. 판결이 먼저 확정됐는지, 먼저 선고됐는지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거운 형보다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로, 피고인이 순서를 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판단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집행 순서나 형기 계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가 빠졌거나 순서가 바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벌금이나 자격정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는 중형 선집행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형들은 징역·금고·구류 같은 자유형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을 살면서 벌금 납부나 자격정지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고, 벌금이 병과돼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여러 형을 차례로 집행받는 경우의 가석방 판단은 집행 순서와 남은 형기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 집행 순서 확인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두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형기를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형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경중 비교 - 형의 종류와 형기를 비교해 무거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징역이면 형기가 긴 쪽입니다.
  • 구금일수 반영 확인 - 각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가 형기 계산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집행 지휘 내용 확인 - 검사의 형 집행 지휘서에서 집행 순서와 형기 종료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예외 집행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순서나 계산이 법령과 다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여서 형을 다시 정해야 할 여지가 있거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먼저 확정된 형부터 산다」거나 「짧은 형부터 끝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확정 순서가 아니라 형의 무게로 순서를 정하고, 예외는 검사가 장관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수형자 쪽에서 순서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각 판결의 확정일, 형기,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구금일수, 형 집행 지휘서의 형기 종료 예정일을 사건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사건의 구금일수가 섞여 계산되는 일도 있어 가족이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가석방 준비에 쓰입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사건별 자료로 이의신청을 하고, 가석방 심사 시기를 가늠할 때도 형기와 집행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확정일과 구금일수를 대조해 집행 순서와 형기 계산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형 집행 지휘 관련 통지서, 구금 기간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순서와 형기 종료일 계산, 이의신청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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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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