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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징역형이 두 개인데 가벼운 형부터 살고 가석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이 두 개면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은 검사가 허가를 받아 정하는 일이라 수형자가 신청해 가벼운 형부터 살 권리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집행 순서를, 형법 제72조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형기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도소에서 받은 형기 계산서(형기 종료일과 가석방 심사 대상일)를 확인해 두십시오. 두 형이 어떻게 이어서 계산됐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교도소장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2025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H씨는 형이 가벼운 8개월 사건부터 먼저 살면 일찍 가석방될 수 있지 않느냐며 집행 순서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려 합니다. 가족은 언제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이 두 개면 어느 형부터 집행하나요?

무거운 형부터 집행합니다.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는 경우뿐입니다.

실무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있습니다. 검사가 집행 순서를 바꾸려면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해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규칙에도 수형자가 순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가석방이 빨라지나요?

빨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해도 무거운 형은 정지돼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을 마친 뒤 남은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원안은 두 형기를 통산해 그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교정기관의 형기 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면 1년, 징역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가운데 형기에 산입된 날은 가석방을 할 때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가석방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가석방은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생계능력·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정합니다. 적격결정이 나면 위원회가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허가합니다.

가석방 심사 절차
  1. 1

    형기 3분의 1 경과

    형법 제72조 제1항 기간 충족

  2. 2

    교도소장 신청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 신청

  3. 3

    위원회 적격결정

    교정성적·재범 위험성 등 고려

  4. 4

    법무부장관 허가

    적격결정 후 5일 이내 허가 신청

그래서 수형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정성적을 관리하고,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계획을 준비해 심사 자료로 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징역형 가석방 대응 순서

  • 형기 계산서 확인 - 두 판결의 형기와 집행 순서, 형기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가석방 대상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확인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됐는지 봅니다. 산입된 날은 집행 기간에 들어갑니다.
  • 벌금 병과 확인 - 벌금이 함께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을 채웁니다.
  • 교정성적 관리 - 작업·교육 참여와 징벌 여부를 관리합니다. 적격심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출소 후 계획 준비 - 거주지, 보호자, 취업 계획을 정리해 가족과 공유합니다. 심사에서 생계능력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형 가운데 하나가 집행유예 실효로 생긴 형이거나 노역장 유치가 함께 걸려 있으면 형기 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개의 형을 받은 분들은 가벼운 형부터 살면 가석방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순서를 바꿔도 남은 형이 다시 집행되기 때문에 전체 형기가 줄지 않습니다.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집행 판단입니다.

챙길 기록은 숫자입니다. 각 판결의 확정일, 구속된 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산입된 일수, 교도소의 형기 계산서에 적힌 종료일과 가석방 심사 대상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벌금이 병과됐다면 납부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석방 심사 대상일이 잘못 계산됐을 때 교정기관에 정정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기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때 판결문과 구금일수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이후의 집행 문제를 함께 다뤄 왔으며, 형기 계산서와 판결문을 대조해 가석방 대상일과 집행 순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건의 판결문·형기 계산서·벌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 집행 순서·가석방 대상일 계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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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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