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 12년이 확정되면 최소 몇 년 뒤에 가석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면 형기의 3분의 1인 4년이 지난 뒤부터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이미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미결구금 산입 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석방 최소 기간 4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구금된 날부터 따집니다.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됐다면 그 일수만큼 4년에 도달하는 날이 앞당겨집니다.
4년이 되는 날 가석방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5년 3월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P씨는 아버지가 언제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일부터 4년인지 구속일부터 4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 12년이면 왜 4년인가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어서, 12년의 3분의 1인 4년이 최소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이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실제로 가석방됩니다. 무기형은 20년이 기준입니다.
| 형기 | 최소 기간 |
|---|---|
| 징역 3년 | 1년 |
| 징역 9년 | 3년 |
| 징역 12년 | 4년 |
| 징역 15년 | 5년 |
| 무기 | 20년 |
- 징역 3년
- 최소 기간: 1년
- 징역 9년
- 최소 기간: 3년
- 징역 12년
- 최소 기간: 4년
- 징역 15년
- 최소 기간: 5년
- 무기
- 최소 기간: 20년
출처 - 형법 제72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문언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문언을 쉽게 고치기 전의 표현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고, 구금일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중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1년은 이미 형을 집행받은 기간에 들어갑니다.
| 선고 형기 | 12년 |
|---|---|
| 가석방 최소 기간 | 4년 |
| 판결 전 구속(산입) | 1년 |
| 확정 후 더 필요한 기간 | 3년 |
단순 예시 계산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도 집행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위 예에서 판결 전 구속 1년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 후 3년이 더 지나면 4년을 채우게 됩니다. 중간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기간은 구금일수가 아니므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교정기관이 작성한 형기 계산 자료에 최소 기간 도달일이 정리되어 있으니, 가족이 계산한 날짜와 다르면 그 근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년이 지나면 바로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형기가 긴 중대 범죄일수록 최소 기간보다 늦게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은 심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합니다. 가석방은 판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장기형 가석방 준비 대응 순서
- 산입 일수 확인 - 판결문의 미결구금 산입 일수를 확인합니다. 최소 기간 도달일이 정해집니다.
- 도달일 계산 - 구금 시작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교정기관의 형기 계산 자료와 맞춰 봅니다.
- 교정성적 관리 - 징벌 없이 작업과 교육에 참여합니다. 심사의 기본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자료 - 피해자 합의서나 공탁 내역을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성과 뉘우침 판단에 쓰입니다.
- 출소 후 계획 - 거주지와 일자리, 가족 지원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심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가석방 도달일과 심사 결과는 판결문의 산입 일수와 교정성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형 확정 이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형을 받은 가족들은 확정일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됐다면 그 기간도 이미 집행한 기간에 들어가서, 최소 기간에 도달하는 날은 확정일 기준보다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구속일과 확정일, 산입 일수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발부일,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풀려난 기간, 판결 확정일이 모두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교정기관이 계산한 날짜와 가족이 계산한 날짜가 다르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형기 계산에 오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기 복역 중에는 교정성적과 피해 회복 자료도 시기별로 모아 두어야 심사 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형이 선고된 중대 사건의 공판과 형 확정 이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미결구금 산입과 형기 계산을 먼저 확인한 뒤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구속영장·형기 계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석방 최소 기간 도달일·미결구금 산입 계산·심사 준비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72조 제1항
- 형법 제73조 제1항
- 형법 제72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