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두 달 구속됐다가 징역 1년을 받으면 선고 뒤 몇 개월을 더 살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두 달 동안 구속돼 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그 두 달은 전부 형기에 산입되므로, 선고 뒤 계속 구금된다고 보면 남은 기간은 10개월입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이 일부만 골라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속된 날과 선고일을 확인해 정확한 구금일수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선고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과 선고일을 적어 두고, 그 사이 일수를 날짜 단위로 세어 보십시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구속 기간을 형기에 넣어 달라고 법원에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두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2026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의 가족은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구속돼 있던 두 달은 전부 형기에 들어가므로 선고 뒤 남은 형기는 10개월이고,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 경과도 이 두 달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 기간은 형기에 전부 들어가나요?
전부 들어갑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합니다. 2014. 12. 30. 개정 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어 법원이 일부만 산입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잃었고 지금은 전부 산입만 허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7조 제1항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이 결정 이후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구금일수가 적혀 있지 않아도 산입됩니다.
남은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징역 1년에서 구속돼 있던 두 달을 빼면 10개월이 남습니다.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고 뒤 판결 확정 전까지 계속 구금돼 있었다면 그 기간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결국 선고일부터 계속 갇혀 있었다면 선고 후 10개월이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납니다.
| 선고형 | 12개월 |
|---|---|
| 판결선고 전 구금 | 2개월 |
| 선고 후 남은 형기 | 10개월 |
단순 예시 계산(선고 후 계속 구금 전제)
다만 선고 뒤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있다가 확정 후 다시 수감됐다면, 풀려나 있던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은 10개월은 다시 수감된 날부터 이어서 셉니다.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이면 4개월이 지나야 하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 집행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사례에서는 구속 두 달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선고 뒤 두 달이 더 지나면 기간 요건을 갖춥니다.
2026. 5.
구속, 구금일수 산입 시작
2026. 7.
징역 1년 선고, 구금 2개월 산입
2026. 9.
형기 3분의 1(4개월) 경과, 가석방 기간 요건
2027. 5.
형기 종료 예정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기간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형기 계산 대응 순서
- 구속일 확인 - 체포일과 구속영장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체포 단계의 구금도 구금일수에 들어갑니다.
- 석방 기간 확인 -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기간을 뺍니다.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판결 확정일 확인 - 항소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형기는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합니다.
- 형기 종료일 계산 - 선고형에서 실제 구금일수를 빼 종료 예정일을 계산하고 형 집행 지휘서와 대조합니다.
- 가석방 시점 계산 - 형기 3분의 1 경과일을 구금일수 포함으로 계산하고, 수형 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동시에 구금돼 있었거나 벌금이 함께 선고돼 노역장 유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기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구속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됐다가 실형을 받으면 가족들은 선고형 전체를 새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구속돼 있던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형기에 들어가고,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도 함께 계산됩니다. 남은 형기와 가석방 가능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후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계산은 날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집행일,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날과 다시 수감된 날, 판결 확정일이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날짜를 구분하지 않고 대략 「두 달」로 기억하면 형기 종료일이 며칠씩 어긋납니다.
이 기록은 형 집행 지휘서의 형기 종료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틀렸다면 검사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때 증거가 됩니다. 가석방 심사를 준비할 때도 형기 3분의 1 경과일을 정확히 알아야 수형 생활 자료와 출소 후 생활 계획을 제때 갖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구속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뒤 구속·석방 기록으로 형기 종료일과 가석방 가능 시점을 다시 계산해 집행 지휘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구속영장 집행 일시가 적힌 서류·형 집행 지휘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될 구금일수·형기 종료일·가석방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57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법 제84조 제2항
- 형법 제73조 제1항
- 형법 제72조 제1항
- 형법 제8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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