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강도죄로 징역 9년을 받고 2년째 복역 중이면 언제부터 가석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징역 9년이면 형기의 3분의 1인 3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므로, 2년째 복역 중이라면 최소 1년은 더 복역해야 합니다. 형법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수형자에게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됐는지와 교정성적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징역 9년이면 3년이 지난 뒤부터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판결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됐다면 그 일수도 이미 집행한 기간에 들어가 3년 도달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가석방은 본인이 따로 청구서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남동생은 강도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되어 2024년 10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26년 가을 기준 2년을 채웠고 징벌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K씨는 동생이 언제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징역 9년의 3분의 1은 3년이므로, 2년을 복역했다면 최소 1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선고 형기 | 9년 |
|---|---|
| 가석방 최소 기간(3분의 1) | 3년 |
| 현재 복역 | 2년 |
| 남은 최소 기간 | 1년 |
단순 예시 계산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 집행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 전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전부 산입됐다면, 판결 확정 후 2년 6개월이 지난 때 3년을 채우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으로 계산한 기준입니다.
기간만 채우면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형기의 3분의 1은 최소 요건일 뿐이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도 완납해야 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는 형기의 3분의 1보다 훨씬 늦게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도 재범 위험성과 뉘우침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가족이 출소 후 거주지와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면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항목에서 설명할 자료가 생깁니다.
가석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교도소장이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입니다.
- 1
소장의 적격심사 신청
형기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 대상
- 2
위원회 적격심사
교정성적·재범 위험성 등 심사
- 3
허가 신청
적격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 4
법무부장관 허가
적정하면 가석방 허가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가석방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실효,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준비 대응 순서
- 형기 계산 - 판결문과 형기 계산 자료로 3분의 1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판결 전 구금일수 산입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벌금 완납 확인 - 함께 선고된 벌금이나 과료가 있으면 완납합니다. 미납이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교정성적 관리 - 징벌 없이 작업·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기록을 쌓습니다. 위원회 심사의 주요 자료입니다.
- 출소 후 계획 정리 - 거주지, 직장, 가족 지원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생계능력과 생활환경이 심사 요소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성과 뉘우침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가석방 시기는 교정성적과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기 계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 확정 이후 형 집행과 가석방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형자 가족들은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이고, 실제 가석방 시기는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훨씬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감 중의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징벌 기록, 작업과 교육 참여 내역, 가족 접견 횟수,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편지와 공탁일이 모두 심사 자료가 됩니다. 출소 후 머물 주소와 일할 곳을 서면으로 준비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기록은 위원회가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석방 후에도 같은 자료가 보호관찰 계획의 기초가 되고,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될 때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 확정 이후의 형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기 계산과 벌금 완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생활 계획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형기 계산 자료·벌금 납부 영수증·출소 후 거주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석방 가능 시점 계산·심사 요소별 준비·벌금 완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72조 제1항
- 형법 제73조 제1항
- 형법 제72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