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편 추징금 때문에 아내 명의 부동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등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추징을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모4058 결정이 밝힌 집행 원칙, 제3자 추징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 이의신청과 7일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추징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아니요,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곧바로 추징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집행도 민사집행이나 체납처분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대신 내겠다고 먼저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뇌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수억 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2025년 말 확정되었습니다. 2026. 3. 9. A씨 명의 상가에 검찰의 압류등기가 들어왔고, 등기부에는 남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2015년에 그 상가를 샀고, 임대료도 A씨 계좌로 받아 왔다고 말합니다. A씨는 남편의 추징금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지, 압류를 풀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거액의 추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며, 검사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등기명의인들은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위 부동산이 불법재산에서 유래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재산이라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데, 두 절차 모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한다는 이유로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숨겨 두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피고인 명의를 먼저 회복한 뒤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명의 재산은 언제 추징될 수 있나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사람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황 | 집행 가능 여부 | 근거 |
|---|---|---|
| 피고인 차명재산이라는 주장만 있는 경우 (핵심 행) | 곧바로 집행 불가 | 2020모4058 결정 |
| 명의인이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유래 재산 | 명의인을 상대로 집행 가능 |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
| 명의 회복 절차로 피고인 명의가 된 경우 | 피고인 재산으로 집행 가능 | 2020모4058 결정 |
| 재판 중 추징보전명령 대상 | 보전은 가능, 집행과는 구별 | 몰수 특례법 제42조 |
명의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는 자료가 있으면 예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제42조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이나 그에서 나온 재산인지, 그리고 명의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는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 조항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돈이 매매대금으로 들어갔고 명의인이 그 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명의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 7. 12.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행 법률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추징보전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확정 뒤 제3자 명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징보전은 집행을 보전하려는 형사정책적 제도이고, 추징의 집행은 확정 뒤의 형 집행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류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본인인가요?
압류 근거가 차명재산 주장인지, 제3자 추징 조항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부동산을 본인 돈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샀나요?
계좌 내역과 대출 자료로 자금 출처를 정리해 이의신청 자료로 씁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부동산을 산 시점이 범죄 이전인가요?
불법재산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405조
실무에서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보전처분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명의인은 보전 단계와 집행 단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 두고, 집행 단계에서는 압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전명령을 그대로 두면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우므로, 매도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3자이의 이후 시효 문제는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이의로 풀리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 추징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근거 확인 - 압류조서나 등기원인을 보고 피고인 재산으로 본 것인지, 제9조의2에 따른 집행인지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취득 당시 매매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계좌 내역과 대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인식 여부 점검 - 취득할 때 범죄 사실이나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이의신청 - 집행이 부당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즉시항고 기한 관리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와 명의인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에 따라 추징 집행의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3자 재산 압류 해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재산이 압류되면 대부분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취득 당시 매매대금의 출처입니다. 계약서, 잔금 이체 내역, 대출 실행 자료처럼 누구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취득 시점입니다. 범죄 이전에 산 재산이면 불법재산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이후라도 명의인이 정황을 몰랐다면 제9조의2 요건이 빠집니다. 압류의 근거가 차명재산 주장인지, 제3자 추징 조항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족 명의 재산 압류 해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자금의 출처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제3자 명의 재산 압류 해제
- 추징보전명령 대응
- 불법재산 해당 여부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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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전에 산 집이 매도인 채권자에게 압류됐는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제4항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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