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집행관이 집을 수색만 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었어도 추징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했다면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불능이 되었어도 그때 추징금 시효는 중단됩니다.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되고, 수색을 시작한 때 이미 강제처분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남긴 집행불능조서의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다녀간 날 받은 서류나 문 앞에 남긴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집행불능조서에 적힌 수색 일시가 시효가 중단된 날이 됩니다.

압류된 물건이 없다고 해서 시효가 그대로 흘러갔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색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형사판결에서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A씨 아파트에 와서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방마다 살펴보았지만,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압류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A씨는 압류가 하나도 없었으니 시효는 중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할 물건을 못 찾아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집행행위가 이미 개시되므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집행 결과별 시효중단 여부
수색 후 압류
시효중단: 중단
중단 시점: 수색 시작 때
수색 후 집행불능
시효중단: 중단
중단 시점: 수색 시작 때
압류 후 제3자이의로 취소
시효중단: 중단 유지
중단 시점: 수색 시작 때
납부 안내문·독촉
시효중단: 중단 아님
중단 시점: 없음

출처 - 형법 제80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결국 압류라는 결과가 아니라 강제처분을 시작했다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집행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건을 살펴본 순간이 시효 계산의 새 출발점이 됩니다. 수색 결과 가구나 가전이 오래되어 압류 실익이 없다며 집행관이 그냥 돌아간 경우도 같습니다. 집행관은 이런 경우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므로, 그 조서가 수색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수색이 강제처분 개시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보낸 납부 안내문이나 독촉 전화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색이 적법한 집행명령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불능조서에 사건번호와 집행 근거가 적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집행관이 아닌 사람이 방문했거나 집행명령 없이 찾아온 것이라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 완성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에서 추징의 시효는 5년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완성되지만, 그 사이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중단됩니다. 수색이나 예금 압류가 몇 번 있었다면 가장 마지막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확정되고 2025년에 수색이 있었다면, 2025년 수색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시효 계산 순서

  • 확정일 확인 - 추징을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을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첫 기산점입니다.
  • 집행 서류 모으기 - 집행불능조서, 압류조서, 예금 압류 통지서를 모읍니다. 서류마다 중단일이 적혀 있습니다.
  • 마지막 중단일 찾기 - 가장 최근 강제처분 개시일을 고릅니다. 이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독촉과 구분 - 납부 안내문과 독촉 전화는 따로 표시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대응 방향 결정 - 시효 완성이 어렵다면 납부 계획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집행 이의를 검토합니다. 결정은 날짜표를 보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색이 집행명령 없이 이루어졌거나 확정 뒤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집행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과 관련한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추징금 시효 계산 흐름
  1. 1

    판결 확정일

    5년 기산

  2. 2

    강제처분 개시일

    수색·압류

  3. 3

    마지막 중단일

    다시 계산

  4. 4

    완성 여부 판단

    5년 경과 확인

실무상 착안점

추징금 미납자들은 집행관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판례는 집행관이 물건을 찾으려고 집 안을 살펴본 순간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므로, 그날부터 5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행관 방문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일, 집행불능조서 작성일, 검찰청 납부 안내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어떤 날이 중단 사유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섞어서 계산하면 결론이 틀어집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집행 이의나 출국금지 해제 신청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찰이 제출하는 집행 기록과 본인이 보관한 날짜표를 맞춰 보면, 강제처분 없이 5년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과 관련한 이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불능조서와 압류조서의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강제처분 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징을 선고한 판결문·확정증명·집행불능조서·검찰청 납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중단 시점·강제처분 해당 여부·시효 완성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