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다 저장 버튼을 안 눌렀으면 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미 기수입니다. 대법원은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므로 그때 범행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는지와 촬영 시간이 몇 초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장에서 적발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제출 범위(해당 영상만인지 전체인지)를 확인하고, 제출 목록과 압수조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제출 범위가 이후 수사 범위를 정합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미수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기수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10초 남짓 지났을 때 사복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A씨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 화면을 닫았고, 휴대전화에는 영상 파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저장되지 않았으니 미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인가요?
원칙적으로 미수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장치 안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기수에 이릅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는 촬영을 시작하면 곧바로 영상정보가 RAM 같은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되고, 저장 명령이 있으면 보조기억장치로 옮기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앱 실행
촬영 전, 미수 문제
촬영 시작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 시작
일정 시간 경과
기수
저장 버튼
기수 판단과 무관
같은 판결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낸 사안에서, 촬영을 시작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영구 저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기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의 선고일을 2010. 6. 9.로 적었으나 실제 선고일은 2011. 6. 9.입니다.
미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멈췄거나 시작 직후 영상정보가 입력될 시간도 없이 끝난 경우에는 미수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미수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으로 크게 올랐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으면 소지죄도 문제 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로 뒤따를 수 있어 결과가 형량보다 넓게 미칩니다.
불법촬영 수사 대응 순서
- 압수 범위 확인 -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범위를 넘은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간 확인 - 촬영이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추가 영상 점검 - 같은 기기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죄가 드러나면 사건이 커집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상담·치료 이수 기록을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 대상이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이었거나 공개된 장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미수」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라고 보았습니다. 저장 버튼은 범행의 완성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은 휴대전화 자체에 남습니다. 카메라 앱 실행 시각, 촬영 시작과 종료 시각, 임시 파일 흔적이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함께 압수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여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제출 단계에서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이후 사건 범위를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기수·미수 판단과 증거능력 다툼에 함께 쓰입니다. 제출 범위를 넘어 탐색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고, 촬영 시간이 극히 짧아 입력 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임의제출 범위와 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해 증거능력과 기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의제출서·압수조서 사본·출석요구서·포렌식 참여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수·미수 해당 여부·압수 범위의 적법성·양형 자료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