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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몰래 찍다 들킨 사람이 저장은 안 했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작해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에 입력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촬영에 착수만 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목격자 연락처와 발생 시각, 장소를 적어 두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관의 소속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지웠다고 해도 그 말만 믿고 보내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하면 삭제된 파일과 촬영 기록을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이 실제로 찍혔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여부와 기수 시점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분석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선 남성이 휴대전화를 치마 쪽으로 들이대는 것을 다른 승객이 발견해 함께 역무실로 갔습니다. 남성은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껐고 저장은 하지 않았다며 사진첩을 보여 주었습니다. F씨는 저장된 파일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됐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기수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왜 범죄가 완성되나요?

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기수에 이릅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므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끝냈더라도 미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휴대전화에 같은 방식의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상습성이 문제 됩니다.

촬영이 안 됐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피해자를 비춘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몰래 촬영의 단계별 처벌 여부
  1. 대상 탐색

    준비행위, 처벌 어려움

  2. 카메라 켜고 들이밂

    실행의 착수, 미수범

  3. 영상정보 입력

    기수, 저장 여부 무관

  4. 전송·게시

    반포죄 추가

반면 촬영할 대상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기만 하다가 그만둔 경우는 준비행위에 그쳐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 렌즈가 피해자를 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범 처벌 근거는 제15조입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찍어야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으면 됩니다. 치마 속이나 속옷처럼 노출된 부위만이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촬영 각도, 거리, 촬영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몰래 촬영 신고 대응 순서

  • 현장 신고 - 112에 신고해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합니다. 사진첩 확인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목격자 확보 - 촬영 장면을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촬영 행위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간·장소 기록 - 역 이름,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치, 시각을 적습니다. CCTV 확보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 피해 진술 - 경찰 조사에서 느낀 수치심과 촬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결과 확인 - 포렌식 결과와 기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기소되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영상을 다른 곳에 전송했거나 가족·직장 동료처럼 아는 사람이라면 반포죄나 추가 보호조치가 문제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래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 찍었다, 지웠다」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보여 주는 사진첩을 보고 그냥 보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죄는 저장 여부가 아니라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됐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진첩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결론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게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기기를 돌려받은 뒤 초기화하거나 교체하면 촬영 기록을 복원할 길이 좁아집니다. 신고 시각, 역무실 인계 시각, 목격자 진술을 받은 시각이 기록으로 남도록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카메라 앱 실행 기록, 임시 파일, 삭제 파일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기수와 미수를 가립니다. 같은 기기에서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이 나오면 상습범 가중이나 추가 기소로 이어지므로, 초기 확보가 사건 전체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 피해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확보된 기기의 포렌식 결과로 기수와 미수를 먼저 가린 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발생 시각 메모·목격자 연락처·신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수·미수 해당 여부·상습범 가중 가능성·고소 이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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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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