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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찍으면 성폭력 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곧바로 지웠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112 신고와 함께 촬영 시각·장소·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촬영을 목격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대 휴대폰을 직접 빼앗아 뒤지기보다 경찰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하려다 그친 행위도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찾아 증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확보와 복구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G씨는 2026년 6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뒤에 선 남성이 휴대폰을 자신의 치마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G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붙잡았고, 역무원을 거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사진을 곧바로 지웠다고 주장했고, G씨는 이미 지웠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사진이 퍼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찍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이 조항의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촬영 부위가 노출된 곳이 아니어도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의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저장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지운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몰래 찍은 사진을 퍼뜨리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공공연하게 보여 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처벌을 받고, 돈을 벌려고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 관련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의사에 반한 촬영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법정형: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런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일부 범죄에만 있습니다.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 삭제를 도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낸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불법촬영 피해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촬영을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를 확인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 둡니다.
  • 촬영물 확보 요청 - 경찰에 상대 휴대폰과 클라우드 확인을 요청합니다. 삭제됐다는 주장이 있어도 포렌식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 - 촬영 시각, 장소, 옷차림, 상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지하철이면 열차 번호와 칸 위치도 적습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촬영물이 퍼졌다는 의심이 들면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포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남겨 둡니다.
  • 법률 조력 연계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조사와 재판에 대비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변호사를 통해 응대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촬영 부위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사진을 지웠다고 하면 증거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입니다. 삭제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복구되지 않아도 촬영하려던 행위 자체가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신고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촬영 시각과 장소, 열차 번호나 칸 위치, 목격자 연락처는 사건 당일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하철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할 때 경찰에 바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포가 의심되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촬영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촬영 의도와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포 기록은 반포죄 추가 기소와 삭제 비용 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물 확보와 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내역·촬영 당시 상황 메모·유포 게시물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촬영죄와 미수범 성립 여부, 촬영물 유포에 따른 반포죄, 삭제 지원과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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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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